기장대리, 언제 맡겨야 할까요?
기장대리 맡길지 직접 기장할지 결정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기장, 사업 규모, 업종, 본인 시간 가치를 고려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기장은 직접 해야 하나, 맡겨야 하나?" 고민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장대리를 맡기면 시간과 실수를 줄일 수 있지만, 비용이 들고, 직접 하면 비용은 줄어들지만 시간과 부담이 커집니다.
이 글에서는 맡기는 게 나은 경우와 직접 해도 되는 경우, 맡길 때 확인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매출액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 같은 수치적인 측면은 이번 내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기장대리란?
기장대리는 세무사·회계사 등이 사업자의 장부 작성·정리를 대신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기장대리에서 하는 일(예시):
1. 매입·매출 등 거래 내역 정리
2. 증빙 수집·분류 및 경비 구분
3. 계정과목 분류, 장부 작성
4. 부가세·사업장현황 신고
5. 결산·신고 자료 정리
6. 인건비 지출 관련 처리
기장 vs 신고대리
- 기장: 매일·매월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고 증빙을 정리하는 작업
- 신고대리: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등 신고서 작성·제출을 1회성으로 대리하는 것
기장을 맡기면 보통 결산·신고 단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기장은 본인이 하고 신고만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맡기는 게 나은 경우
1. 매출·거래량이 많은 경우
맡기는 편이 좋은 경우:
- 월 매출액과 거래량이 많고, 매입·경비 증빙이 쌓이는 속도가 빠른 경우
- 거래처가 많아 세금계산서·영수증 정리가 부담되는 경우
- 사업 외 본업(영업, 제조, 서비스 등)에 쏟을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 직접 기장은 매달 일정한 시간이 듭니다.
그 시간에 본업을 하면 벌어들이는 금액이 기장 대행비보다 크다면, 맡기는 쪽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2. 경비·세법이 복잡한 경우
맡기는 편이 좋은 경우:
- 사업용·개인용이 섞인 지출이 많아 비율 계산이 필요한 경우(차량, 통신비 등)
- 접대비·복리후생비 한도와 처리 방법이 헷갈리는 경우
- 감가상각, 권리금 상각, 대출 이자 등 처리 해야할 사항이 많은 경우
- 법인 전환 직후이거나, 여러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 규정을 잘못 적용하면 추징·가산세가 나올 수 있어,
애매하면 초반부터 기장을 맡겨 두는 편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3. 증빙 관리가 어려운 경우
맡기는 편이 좋은 경우:
- 영수증·세금계산서를 잘 모아 두지 못하는 편인 경우
- 현금 거래가 많아 증빙이 빠지기 쉬운 경우
- 매달 기한 내에 장부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증빙이 부족하면 나중에 필요경비 불산입 +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습관이 되기 전에 매달 정리해 주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4. 시간 대비 비용이 맞지 않는 경우
맡기는 편이 좋은 경우:
- 본인이 기장하는 데 월 10~20시간 이상 쓰는 경우
- 그 시간을 본업에 쓰면 기장 대행비보다 더 벌 수 있다고 느끼는 경우
- 연말·신고 시기마다 스트레스가 크고, 실수 걱정이 큰 경우
- "비용이 아깝다"고 느껴도, 실수로 추징받는 금액이나 스트레스·시간을 생각하면
맡기는 것이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5. 인건비(직원·프리랜서) 지출이 있는 경우
맡기는 편이 좋은 경우:
-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프리랜서·용역 등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 4대 보험, 퇴직금, 상여금 등 인사·급여 관련 처리가 필요한 경우
- 인건비가 있으면 매달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부가세 세금계산서 등
해야 할 일이 늘어나서 번거로움이 큽니다. - 이걸 직접 하다 보면 기한 누락·계산 실수가 나오기 쉽고,
기장의뢰를 맡기는 편이 대체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해도 되는 경우
1. 거래가 단순하고 양이 적은 경우
직접 해도 되는 경우:
- 매출·매입 건수가 월 몇십 건 이하로 적은 경우
-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만 잘 모아 두면 되는 단순 구조인 경우
- 사업용·개인용이 거의 섞이지 않는 경우
- 간편장부 대상이거나, 복식부기 의무가 없는 소규모라면
직접 하되 증빙만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싶은 경우
직접 하는 이유:
- 기장 대행비가 부담되는 단계(창업 초기, 매출이 작을 때 등)
- 본인 시간 여유가 있고, 규칙적으로 장부를 채울 수 있는 경우
- 직접 하더라도 분기·연말에 한 번은 세무사 등에게 검토받는 방식으로
큰 실수만 막는 것도 방법입니다.
3. 기장·세무에 관심이 있어 배우고 싶은 경우(간편장부 대상자)
직접 해도 되는 경우:
- 장부·세금 구조를 직접 이해하고 싶은 경우
- 나중에 규모가 커졌을 때 내부 관리를 위해 기초를 쌓고 싶은 경우
- 차변/대변을 구분하여 기록해야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어렵고, 초기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에만 추천드립니다.
맡길 때 확인할 기준
1. 서비스 범위
확인할 점:
- 기장만 하는지, 결산·신고까지 포함하는지
-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가 포함되는지
- 매달 정리인지, 분기·연말만인지
- "기장대리"라고 해도 사무소마다 포함 범위가 다르므로
계약 전에 무엇이 포함·별도 비용인지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증빙 전달 방식
확인할 점:
- 영수증·세금계산서를 어떤 방식으로 넘기면 되는지(이메일, 앱, 메신저 등)
- 기한(매월 몇 일까지 등)이 어떻게 되는지
- 현금 거래가 많을 때 추가 비용·절차가 있는지
- 전달이 번거로우면 증빙이 쌓이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넘기게 되고,
그때는 정리 비용이 늘어나거나 실수가 나기 쉽습니다. 매달 습관화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비용·계약 조건
확인할 점:
- 월 고정비인지, 매출·거래량에 따라 변동인지
- 최초 설정비(계정 구성, 초기 입력 등)가 별도인지
- 연약정 시 할인 등이 있는지, 해지 조건은 어떤지
- 저렴한 것만 보기보다 서비스 범위·품질이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건 별도 비용"이 반복되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4. 소통·문의
확인할 점:
- 담당자 지정이 되는지, 문의 시 응대 속도는 어떤지
- 경비 처리·세금 관련 질문을 얼마나 자주 할 수 있는지
- 비상 시(세무조사, 질의 등) 대응이 포함되는지
- 애매한 거래가 생길 때 바로 물어보고 처리할 수 있으면
잘못된 경비 처리와 추징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장 방식 선택 체크리스트
기장을 맡길지 직접 할지 정할 때 아래를 한 번씩 점검해 보세요.
[기장 방식 선택 체크리스트]
□ 월 매출·매입 건수가 많아서 정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드는가?
□ 사업용·개인용 혼용(차량, 통신 등) 비율 계산이 필요한가?
□ 접대비·복리후생비·감가상각 등 처리 규칙이 복잡한가?
□ 증빙을 매달 꼼꼼히 모으기 어려운 편인가?
□ 본인이 기장하는 시간을 본업에 쓰면 더 수익이 나는가?
□ 연말·신고 시기 스트레스와 실수 부담이 큰가?
□ 법인 전환, 여러 사업 동시 운영 등 구조가 복잡한가?
□ 직원·프리랜서 등 인건비 지출이 있어 원천세·지급명세서 등 매달 신고가 부담인가?
맡기는 편이 낫다고 느껴지는 항목이 많다면, 기장대리 검토를 추천합니다.
결론
기장대리를 맡길지 직접 할지는
- 거래량·복잡도
- 본인 시간 가치
- 증빙 관리 습관
- 비용 부담
을 함께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거래가 단순하고 시간 여유가 있다 → 직접 하되, 증빙만 철저히
- 거래가 많거나, 경비·세법이 복잡하거나, 시간이 아깝다 → 기장대리 검토
의심스러우면 "한동안만 맡겨 보고 판단해 보자"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결정해도 됩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와 한 번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지금 구조에서 기장대리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한 경우
- 직접 하다가 맡기로 바꾸려는데, 인계·기한이 애매한 경우
- 여러 사업·법인·개인이 섞여 있어 어디까지 맡기면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
- 기장은 직접 하되, 분기·연말만 검토받고 싶은 경우
덧붙여서 – 맡기기로 했다면
기장대리를 맡기기로 했다면,
- 매달 증빙 전달을 습관화하고
- 애매한 지출은 미리 질문한 뒤 처리하며
- 연말·신고 전에 미리 일정과 필요 서류만 확인해 두면
나중에 "못 넘긴 증빙", "불필요한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본업에 집중하면서 장부와 세무는 전문가에게,
그래서 추징과 가산세 리스크는 줄이고 시간은 확보하는 쪽을 선택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이재황
대표 세무사 | 개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