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법인, 등기 직후 무엇을 해야 하나요?
법인 설립을 축하드립니다. 등기 직후부터 초기에 꼭 해야 할 필수 절차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사업자등록, 법인통장/인증서, 홈택스 세팅, 초기 비용 정산, 4대보험(직원 채용/대표 보수 여부)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넌스 세무회계 세무사 이재황입니다.
법인 설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초기 운영이 매끄럽게 시작될 수 있도록, 등기 직후 꼭 챙겨야 할 절차를 정리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임차인은 법인명 및 법인등록번호로 기재)
- 대표자 신분증
- 주주명부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선택사항이나 일반적으로 제출)
💡 팁: 인허가 업종이 있는 경우, 우선 경영컨설팅 등 즉시 등록 가능한 업종으로 먼저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법인통장 개설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본점(사업장) 인근 은행에서 법인통장을 개설합니다.
필요 시 법인카드도 함께 발급할 수 있으며, 초기 한도는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
⚠️ 주의: 필요서류는 은행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을 권장드립니다.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원본
- 법인인감
-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3개월 이내)
- 주주명부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금융거래목적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등)
3. 공동인증서 발급
통장 개설 후 인터넷뱅킹을 통해 아래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 은행 거래용 인증서
- 전자세금계산서/홈택스 업무용 인증서 (또는 사업자용 인증서)
💡 팁: 각 용도별 4,400원 두 건을 발급받거나, 110,000원짜리 범용 공인인증서 1개를 발급받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범용은 초반이 쓸 일이 적으므로 우선 4,400원 두 건 발급을 추천드립니다.
4. 홈택스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발급 후 해당 인증서로 홈택스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 홈택스 아이디/비밀번호를 공유해주셔야 업무 진행이 원활합니다.
5. 자본금 납입
정관에 기재된 자본금이 실제로 법인 계좌에 납입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주의: 증빙 없이 인출(사용)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법상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법인설립대금 정산
대표 또는 주주가 설립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취합한 뒤, 법인 계좌에서 정산합니다.
중요사항
- 반드시 영수증 보관 필수
- 영수증이 없으면 무단출금으로 간주되어 가지급금 처리될 수 있음
7. 4대보험 성립 또는 무보수대표이사 신고
법인 설립 후 4대보험 기관에 성립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직원이 없더라도 신고는 필수이며, 이 경우 무보수 대표이사 신고를 함께 진행합니다.
💡 팁: 대표 보수 지급 예정, 직원 채용 일정이 있다면 미리 방향을 정해두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8. 세금계산서 수취
임차료, 공과금 등 법인 명의로 지출되는 모든 비용에 대해 담당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는 결제수단을 법인 명의(계좌/카드)로 정리해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선택) 여신금융협회 가입
신용카드 단말기를 임차 또는 구매하는 경우, 여신금융협회에 가입 후 ID/PW를 세무대리인에게 공유하면 세무대리인이 카드 매출을 확인할 수 있어 기장 누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위 내용은 법인 설립 직후 공통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업종에 따라 인허가를 위한 증자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세법상 신고·납부 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면서 운영하시면 됩니다.
체크리스트
법인 설립 후 필수 진행사항을 확인하세요.
[법인 설립 후 필수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 법인통장 개설
□ 공동인증서 발급 (은행 거래용, 전자세금계산서/홈택스 업무용)
□ 홈택스 회원가입
□ 자본금 납입 (법인 계좌 입금 여부 및 증빙 정리)
□ 법인설립대금 정산 (영수증 보관 필수)
□ 4대보험 검토 (직원 채용/대표 보수 여부에 따라 케이스 확인)
□ 세금계산서 수취 체계 구축
□ (선택) 여신금융협회 가입 (카드 단말기 사용 시)

이재황
대표 세무사 | 개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