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 후 필수 체크리스트
개인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초 가이드입니다. 사업자등록 전후 필수 절차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사업자등록, 사업용통장/인증서, 홈택스 세팅, 사업용카드/계좌 등록, 세금계산서 수취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넌스 세무회계 세무사 이재황입니다.
개인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드리며, 사장님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전, 그리고 사업자등록 후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진행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자료를 지참하여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 대표자 신분증
💡 팁: 인허가 업종이 있는 경우, 우선 경영컨설팅 등 바로 사업자가 나올 수 있는 업종으로 우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업용통장 개설
사업자등록증과 사장님 신분증 등 필요서류를 지참 후 본점(사업장) 근처 은행에 내방하여 통장을 개설하여야 합니다.
필요 시 카드를 함께 발급할 수 있으며, 초반에는 한도가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
⚠️ 주의: 은행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을 권장드립니다.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원본
- 사장님 신분증
3. 공인인증서 발급
통장 개설 후 인터넷뱅킹을 통해 아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은행 거래용 공인인증서
- 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
💡 팁: 각 4,400원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1개의 공인인증서로 진행을 원하실 경우 110,000원 기업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도 무방합니다. 발급받으신 공인인증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4. 홈택스 사업자 회원가입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홈택스 가입을 진행합니다. 이때 사업자번호가 필요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 홈택스 ID/PW를 공유해주셔야 세무대리인이 원활하게 기장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용카드 등록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지출하는데 이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해두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등록해두는 경우, 세무대리인이 이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사업용으로 사용한 카드에 대한 매입내역을 적절하게 반영해 둘 수 있습니다.
6. 사업용계좌 등록
사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계좌를 등록해두는 제도입니다. 당장 등록하지 않더라도 페널티는 없지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경우까지 등록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액공제/세액감면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잊지 않게 사업장 성립 직후 미리 등록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 세금계산서 수취
임차료 등 사업상 지출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담당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는 결제수단을 사업용 계좌/카드로 정리해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필요시) 여신금융협회 가입
신용카드 단말기를 임차 또는 구매하시는 경우, 여신금융협회에 가입하여 ID/PW를 세무대리인에게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자료를 토대로 매월 신용카드 이용내역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좀 더 꼼꼼한 기장이 가능합니다.
(필요시) 4대보험 성립신고
직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4대보험 성립 및 직장가입자 가입이 필요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공유해주시면 대리하여 진행해드립니다.
마무리
위 내용은 개인사업자 등록 후 공통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업종에 따라 인허가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세법에서 규정된 의무를 진행하시면 되며, 해당 글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체크리스트
개인사업자 등록 후 필수 진행사항을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자 등록 후 필수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 사업용통장 개설
□ 공인인증서 발급 (은행 거래용, 세금계산서 발급용)
□ 홈택스 사업자 회원가입
□ 사업용카드 등록
□ 사업용계좌 등록
□ 세금계산서 수취 체계 구축
□ (필요시) 여신금융협회 가입 (카드 단말기 사용 시)
□ (필요시) 4대보험 성립신고 (직원 채용 시)

이재황
대표 세무사 | 개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