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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 보수 기준
부가가치세 10% 별도 · 조정분과/특수 검토/세무조사 대응은 별도 산정
2023.06.01. 시행 [부가가치세 10% 별도], 조정료는 기장료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 실제 보수는 난이도·업종에 따라 협의 가능
개인사업자 – 월 기장 및 세무조정 보수기준
| MAX(수입금액, 자산총액) | 월기장료 | 세무조정료 |
|---|---|---|
| 5천만원 미만 | 100,000 | 300,000 |
| 5천만원 ~ 1억 | 120,000 | 300,000 + 5,000만 초과액 * 30 / 10,000 |
| 1억 ~ 2억 | 140,000 | 450,000 + 1억 초과액 * 25 / 10,000 |
| 2억 ~ 4억 | 150,000 | 700,000 + 2억 초과액 * 20 / 10,000 |
| 4억 ~ 6억 | 180,000 | 1,100,000 + 4억 초과액 * 15 / 10,000 |
| 6억 ~ 8억 | 200,000 | 1,400,000 + 6억 초과액 * 13 / 10,000 |
| 8억 ~ 10억 | 220,000 | 1,660,000 + 8억 초과액 * 12 / 10,000 |
| 10억 ~ 20억 | 250,000 | 1,900,000 + 10억 초과액 * 10 / 10,000 |
| 20억 ~ 30억 | 300,000 | 2,900,000 + 20억 초과액 * 9 / 10,000 |
| 30억 ~ 40억 | 350,000 | 3,800,000 + 30억 초과액 * 8 / 10,000 |
| 40억 ~ 50억 | 400,000 | 4,600,000 + 40억 초과액 * 7 / 10,000 |
| 50억 ~ 100억 | 500,000 | 5,300,000 + 50억 초과액 * 6 / 10,000 |
| 100억 초과 | 별도 협의 | 별도 협의 |
기준보수액 가산항목
- •제조, 건설 등 원가계산이 필요한 경우 : 30% 가산
- •외국계, 외투법인이 있는 경우 : 50% 가산
- •유흥주점, 단란 주점업의 경우 : 100% 가산
- •기타 업체의 특성상 업무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 20%~40%를 가산할 수 있음
세무조정료 가산항목
- •결산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 20% 가산
- •지점이 있는 경우 : 지점당 30% 가산
세액공제·감면신청 관련 검산/감시 요율(예시)
| 구간 | 요율 |
|---|---|
| 1천만원 이하 | 5% |
| 1천만원 ~ 5천만원 | 4% |
| 5천만원 초과 | 3% |
보수 계산 예시
예시) 개인사업자, MAX(수입·자산) = 3억, 제조업, 성실신고 대상 아닌 경우
1.
기준 월 기장료 : 150,000원 (4억 ~ 6억 구간)
2.
제조업 가산(30%) : 150,000 × 30% = 45,000원
3.
최종 월 기장료 : 195,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실제 보수는 방문횟수, 자료정리 상태, 시스템 연동 여부에 따라 협의됩니다.
성실신고사업자 확인 보수기준
| 수입(자산)금액 | 성실신고 보수 |
|---|---|
| 8억 미만 | 1,700,000 |
| 8억 ~ 10억 | 2,000,000 |
| 10억 ~ 15억 | 2,300,000 |
| 15억 ~ 30억 | 2,500,000 |
| 30억 초과 | 별도 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