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경비 - 처리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구분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세무 신고 전에 확인하시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건 경비로 쳐도 되나?" 하는 의문이 자주 생깁니다.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으면 소득에서 차감되어 세금이 줄어들지만,
잘못 처리하면 추징·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비로 인정되는 기준과 자주 혼동되는 항목들을 정리했습니다.
사업상 경비란?
사업상 경비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지출을 의미합니다.
경비 인정 기준:
1.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함
2. 지출이 실제로 발생했어야 함 (증빙 필요)
3. 합리적인 금액이어야 함
4.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지출이어야 함
경비 처리의 효과
- 개인사업자: 소득세 계산 시 경비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이 줄어듦
- 법인: 법인세 계산 시 경비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이 줄어듦
예시: 매출 1억원, 경비 6천만원 → 과세표준 4천만원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
1. 사업용 자산·비품 구매
인정되는 항목:
- 사업용 컴퓨터, 프린터, 모니터
- 사업용 가구(책상, 의자, 캐비닛 등)
- 사업용 차량(화물차, 업무용 승용차 등)
- 사업용 기계·장비
- 사업용 소프트웨어·라이선스
주의사항:
- 원칙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실무상 통상 100만 원 이상)의 비품·장비는 자산으로 구분해서 감가상각 처리합니다.
- 다만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인 소규모 비품 등은 바로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예외 규정들이 있어,
금액·종류·업종에 따라 자산/경비 구분을 따로 검토하는 게 안전합니다.
2. 사업장 관련 비용
인정되는 항목:
- 사업장 임대료·월세
- 관리비(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청소비 등)
- 사업장 보수·수리비
-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해당되는 경우)
- 사업장 권리금(무형자산으로 계상 후 상각)
주의사항:
3. 인건비·복리후생비
인정되는 항목:
- 직원 급여·상여금
- 퇴직금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퇴직연금 기여금
- 식대·야근식대
- 경조사비(결혼, 장례 등)
- 사원 여행비·워크숍 비용
주의사항:
- 대표자 본인 급여는 법인만 경비로 인정(개인사업자는 본인 인건비 불인정)
-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입니다.
→ 20만 원을 넘어도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로 비용 처리 가능하지만, 초과분은 직원에게 과세됩니다.
4. 광고·홍보비
인정되는 항목:
- 네이버·구글 광고비
- SNS 광고비(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 배너·간판 제작비
- 홍보물·전단지 제작비
- 이벤트·프로모션 비용
- 인플루언서 협찬비
주의사항:
- 광고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인정
- 매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광고비는 나중에 합리성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
5. 통신·인터넷비
인정되는 항목:
- 사업장 인터넷 요금
- 회사 전화 요금
- 사업용 휴대폰 요금(사업용 비율만)
주의사항:
- 개인·사업용 혼합 사용 시 사업용 비율만 인정
6. 교통비·출장비
인정되는 항목:
- 사업 관련 교통비(택시, 지하철, 버스 등)
- 출장 여비(숙박비, 식비, 교통비)
- 차량 유지비(유류비, 주차비, 통행료, 수리비)
- 사업용 차량 리스료·렌트료
주의사항:
- 출장비는 실제 지출이 있었고, 사업 관련 출장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차량 유지비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정, 사업용 비율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일정 금액 이상이면 따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7. 업무용 소프트웨어·구독료
인정되는 항목:
- 회계 프로그램 구독료
- 클라우드 서비스 구독료(AWS, Azure 등)
- 협업툴 구독료(Slack, Notion 등)
- 디자인 툴 구독료(Adobe, Figma 등)
- 기타 업무용 프로그램 구독료
주의사항: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인정
- 순수 개인 취미용 구독료는 경비 처리 불가
8. 전문가 자문비
인정되는 항목:
- 세무사·회계사 자문비
- 변호사 자문비
- 노무사 등 각종 전문가 자문비
주의사항:
- 사업 관련 자문에 한해 경비로 인정
- 대표자 개인 문제(개인 소송, 이혼 등)와 관련된 자문은 경비 처리 불가
9. 교육·연수비
인정되는 항목:
- 사업 관련 교육·연수비
- 업무 관련 세미나·컨퍼런스 참가비
- 사업에 직접 도움이 되는 자격증 취득비
주의사항: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가 핵심
- 순수 취미·교양·자기계발용 교육비는 경비 처리 불가
10. 기타 사업 관련 비용
인정되는 항목:
- 택배·운송비
- 포장재·포장비
- 사업용 소모품(문구류, 복사지 등)
- 사업 관련 보험료
- 사업 관련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 사업 관련 대출 이자
주의사항:
-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로 처리하지만, 공제받지 못하는 부가세(간이과세자, 차량 관련 불공제분 등)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소득세·법인세 등 직접세는 경비로 보지 않습니다.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
1. 개인 생활비
인정되지 않는 항목:
- 개인 주거비(사업장이 아닌 주택 임대료)
- 개인 식비(사업과 무관한 식사비)
- 개인 의료비
- 개인 교육비(사업과 무관한 교육)
- 개인 여행비
- 개인 취미·오락비
주의사항: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 지출은 모두 경비 처리 불가
- 법인일 경우 특히 주의해야하는 항목
2. 법인세·소득세 등 직접세
인정되지 않는 항목:
- 법인세
- 소득세·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 상속세·증여세
- 종합부동산세(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보지 않음)
주의사항:
- 이런 세금들은 이미 “이익이 확정된 뒤 부담하는 직접세”라서, 다시 비용으로 빼줄 수 없다는 개념입니다.
- 다만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위에서 본 것처럼 보통 경비(또는 손금)로 인정됩니다.
3. 배당금·이익 배분
인정되지 않는 항목:
- 주주 배당금
- 이익 분배금
- 대표자 인출금(개인사업자)
주의사항:
- 이익을 나눠 가지는 행위는 경비가 아니라 “자본거래”에 해당합니다.
4. 벌금·과태료
인정되지 않는 항목:
- 교통법규 위반 벌금
- 각종 과태료
- 세법 위반 가산세
주의사항:
- 법규 위반으로 인한 지출은 경비 처리 불가
5. 기부금(일부 제외)
일반적으로 경비로 보지 않는 항목:
- 정치자금 기부금
- 대표자 개인 명의로 한 사적 기부금
주의사항:
- 사업과 관련된 법정·지정 기부금은 “필요경비”라기보다 별도의 공제 또는 손금산입 한도 안에서 인정됩니다. (개인: 소득공제·세액공제 / 법인: 손금산입 한도 등)
6. 대표자 본인 급여(개인사업자)
인정되지 않는 항목:
-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 급여
주의사항:
-
개인사업자는 본인 급여를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가 가져가는 돈은 결국 “사업 소득”으로 이미 과세대상이기 때문)
-
법인은 대표이사 급여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과다한 급여는 부인될 수 있으니 적정 수준 관리가 필요합니다.
7. 증빙 없는 지출
문제가 되는 항목:
- 증빙 없이 지급한 비용
-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전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주의사항:
- 원칙적으로 증빙이 없으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적격증빙 미수취 시 필요경비 불산입 + 2%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 대상 개인 등 예외도 있으니, 실제 적용 여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8. 과도한 지출
주의 대상:
- 사업 규모에 비해 과도한 광고비
- 사업 규모에 비해 과도한 접대비
- 명백히 사업과 무관한 사치성 지출
주의사항:
- 형식상 영수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경비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 - 케이스별 판단
1. 사업용 차량 vs 개인용 차량
기본 원칙:
- 사업용 비율만 경비 처리
판단 방법(예시):
- 사업용 주행거리 / 전체 주행거리
- 운행일지, 업무 방문 기록, 일정표 등으로 사업용 사용을 뒷받침
업무용 승용차 규정(연 1,500만 원 한도 등)도 별도로 있어서 차량 관련 비용은 금액이 크면 꼭 따로 상담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2. 접대비
접대비는 전액을 마음대로 비용 처리하는 항목이 아니라,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 법인·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기본한도(중소기업 2,400만 원 / 그 외 1,200만 원)” + “매출액에 연동되는 추가 한도” 구조로 접대비 한도가 정해집니다.
-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접대비는 세법 규정이 세밀하니, 금액이 커지기 시작하면 한도 계산을 반드시 따로 해보는 게 좋습니다.
3. 사업 관련 여행비
경비 인정 기준:
- 사업과 직접 관련된 출장·연수인지가 명확해야 함
- 실제로 사업 활동이 있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함
판단 방법:
- 출장 목적·일정표
- 미팅·세미나 참가 내역
- 관련 계약·상담 기록 등 증빙
경비 처리 체크리스트
경비 처리를 할 때 아래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경비 처리 체크리스트]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가?
□ 실제 지출이 발생했는가?
□ 적격 증빙이 있는가?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약서 등)
□ 금액이 사업 규모에 비추어 합리적인가?
□ 법적으로 금지된 지출은 아닌가?
□ 개인 생활비가 섞여 있지 않은가?
□ 직접세(법인세·소득세·종부세 등)는 아닌가?
□ 사업용/개인용이 섞인 경우, 사업용 비율을 설명할 수 있는가?
실무 팁
1. 증빙 관리의 중요성
증빙이 부족하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경비를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약서 등 모든 증빙은 반드시 보관
- 현금 지출도 현금영수증 발급 받기
- 계좌이체만 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영수증을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업용 비율 계산
사업용과 개인용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사업용 비율만 경비 처리합니다.
- 차량: 사업용 주행거리 / 전체 주행거리
- 통신비: 사업 관련 통화·데이터 사용 / 전체 사용량
- 사업장: 사업에 실제 사용하는 면적 / 전체 면적
완벽하게 수치로 나누기는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 기준으로 나눴는지” 설명할 수 있게만 정리해 두면 나중에 훨씬 수월합니다.
3. 자산 vs 경비 구분
실무에서는 보통 다음 기준을 많이 씁니다.
- 소액 비품(예: 10만~50만 원대 소모품) → 바로 경비 처리
- 고가 장비·비품(수백만 원 단위) → 자산으로 등록 후 감가상각
다만,
- 금액,
- 내구연한,
- 업종·규모
등에 따라 예외가 있어서, 애매하면 “자산으로 보는 게 안전한지” 한 번 확인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4. 접대비·복리후생비 관리
-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는 사용처를 간단히 메모해 두면 좋습니다. (언제,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정도)
- 대표자 개인 지출과 직원 복리후생비가 섞이지 않도록 계정과목을 분리하면 나중에 설명이 훨씬 깔끔합니다.
주의사항
1. 추징·가산세 위험
잘못된 경비 처리는 추징·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 증빙 없는 경비 처리
- 개인 생활비를 경비로 처리
- 과도한 경비 처리
2. 합리성 검토
세무서는 경비의 “합리성”을 봅니다.
- 사업 규모에 비해 과도한 광고비·접대비
- 사업과의 관련성이 약한 지출
- 대표자 개인 생활비로 보이는 지출
이런 항목은 형식적으로 영수증이 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용 비율 과대 신고
사업용 비율을 과하게 잡으면 나중에 되돌려 맞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사용 비율보다 높게 신고
- 별다른 근거 없이 “전부 사업용”으로 처리
가능하면 간단한 기준과 근거를 미리 만들어 두고, 그 기준에 맞춰 계속 일관되게 처리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결론
사업상 경비 처리는 증빙 관리와 합리성 판단이 핵심입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 + 증빙 있음 + 금액이 합리적 → 경비 인정 가능성이 높음
- 개인 생활비 + 증빙 없음 + 과도한 지출 → 경비 불인정·추징 위험
의심스러운 항목은 미리 확인하고,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과 추징 리스크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기장 의뢰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 사업용 비율 계산이 애매한 경우
- 고가 자산 취득 시 감가상각 방법·내용연수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
- 접대비·복리후생비 한도 및 처리 방법이 헷갈리는 경우
- 법인 전환 전·후로 경비 구조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
- 세무조사 대비로 과거 경비를 한 번 정리해 보고 싶은 경우
덧붙여서 – 매달 기장 관리를 같이 맡기면
경비 처리 기준을 머릿속으로만 기억해 두고, 직접 장부까지 쓰다 보면
- 바빠질수록 증빙이 빠지기 쉽고
- 애매한 건 일단 넣어두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문제 되는 경우가 많고
- 매년 신고기간마다 “작년에 어떻게 처리했더라…” 를 반복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본업에 집중하고 싶으신 대표님들은
매달 기장의뢰를 통해 장부·증빙·세법 적용까지 한 번에 관리받는 방식을 많이 선택하십니다.
기장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 매달 경비 처리 기준에 맞춰 장부 정리
- 애매한 지출은 사전에 상담 후 처리
- 연말·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이미 정리된 장부를 기반으로 부족분만 검토
이 가능해져서,
“이게 경비가 맞는지 틀린지” 매번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꽤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임대·사업소득·여러 채 부동산·법인 전환처럼
구조가 복잡한 편이라면,
초기부터 기장 관리를 같이 시작해 두시는 쪽이 훨씬 안전합니다.
(참고자료)관련 법령

이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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