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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8분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가업상속공제 어디까지 인정될까?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의 배경, 가업상속공제 요건, 그리고 국세청이 점검하는 유형(실제 업종·사업용 토지·피상속인 경영·고용관리 등)을 정리했습니다.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가업상속공제 어디까지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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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이넌스 세무회계 세무사 이재황입니다.

국세청이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글은 실태조사에 대한 상황정리와 개인적인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1.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창업하는 이유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창업에는 다양한 사업적 동기가 있으나, 일부 사례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성 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서울 근교에 300억원 상당의 토지 를 보유한 경우, 상속으로 자녀에게 해당 토지가 이전되는 경우 140억원 넘는 세금 이 발생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300억원
세율: 50%
누진공제: 4.6억
산출세액: 145.4억원

※ 단순 예시 계산으로, 실제 세액은 인적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배우자상속공제·신고세액공제 등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규정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될 경우 상속세가 0원 이 됩니다.
피상속인이 경영한 기간에 따라 300억 ~ 600억원 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일부 고액자산가 사이에서, 토지를 활용한 사업구조 설계와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국세청 실태조사의 이유

이렇듯 가업상속공제는 아주 강력한 절세방법입니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는 공제 효과가 큰 만큼, 적용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실제 가업상속공제가 아닌, 고액자산가의 편법 수단으로서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3.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조항에 따르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가업상속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2. 세법에서 열거한 업종에 해당 할 것
3.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였을 것
4. 상속인이 가업을 이어받을 것
5. 상속인이 5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지 않을것
6. 상속인이 5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을 것
7.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상속직전 2개 사업연도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 90% 이상을 유지할 것
8.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상속직전 2개 사업연도 정규직근로자 총급여액의 90% 이상을 지급할 것

※ 이해를 위한 요약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업종분류, 지분구조, 경영기간, 상속인 종사요건, 사후관리 요건 등 세부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국세청 실태조사 유형

이번 국세청 실태조사는 다음 유형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1) 실제 베이커리카페인지 확인

단순 사업자등록증상 업종만 제과점업(베이커리)로 되어있으나, 실제로 제과제빵 등 없이 완제품 매입 및 판매만 하는 경우입니다.
음료 원재료 매입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경우 베이커리가 아닌 가업상속적용이 불가능한 "커피전문점"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 토지를 사업용 목적으로 이용하였는지 확인

가업상속공제는 "사업용자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이 때, 베이커리카페의 부수 토지에 부모 또는 본인이 거주할 집을 지어 거주하는 경우 사업용 자산이 아닌 주택부수토지로 분류되나 모든 토지를 공제대상으로 넣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3) 피상속인이 실제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지 확인

피상속인이 다른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오다, 자녀가 퇴직할때 쯤 피상속인 명의로 베이커리카페를 창업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연령, 창업 시기, 실제 운영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하면, 형식상 명의자는 피상속인이지만 실질 경영자는 자녀로 의심될 수 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4) 고용관리 및 상속인의 가업 이어받음 여부 확인

가업상속공제는 근로자들의 계속 근로를 요구합니다. 물론 근로자가 바뀌어도 괜찮지만, 정규직근로자 수와 급여수준의 감소를 확인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실제 가업을 이어받아 가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5. 개인적 의견 및 결론

1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일시에 납부하는 것과,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실제 사업을 운영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전제하에 후자가 더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수가 확보되어 사회 전반에 재분배되는 기능도 중요합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전제로 실제 사업이 운영되는 경우, 해당 지역 내 고용 창출, 소비 유입, 상권 활성화 등 눈에 보이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근로소득세·사업소득세 등 다양한 형태의 세수 확보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 15년(피상속인 경영기간 + 상속인의 사후관리기간) 이상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구조를 고려하면, 단순히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형식적 선택”이라기보다 장기간의 비용·운영 리스크를 감수하는 의사결정에 가깝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즉, 개별 사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고액자산가 입장에서도 단기 절세효과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가업상속공제가 단순한 절세수단이 아니라 실제 사업의 계속성과 고용 유지까지 요구하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제도의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사업 운영이 수반된다면,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가업상속공제는 “형식상 사업자등록”만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업종의 실질,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피상속인의 실제 경영, 상속인의 승계 및 사후관리 요건까지 사실관계와 증빙으로 입증 가능한 구조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통한 가업상속공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세무·법률·노무 관점에서 구조를 점검하고 증빙을 설계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후 실태조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분쟁 가능성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황

이재황

대표 세무사

글을 읽어도 내 상황에 적용하기 어렵다면?

같은 주제라도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남겨 주시면 확인 포인트와 진행 방향을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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