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 목록으로양도소득세작성 2026-10-16최종 확인 2026-10-1624분

주식 양도소득세,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어떻게 다를까요? 과세대상부터 세율, 신고방법까지

국내 상장주식·비상장주식·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신고기한, 대주주 판단, 손익통산 및 기본공제 적용 시 확인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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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로 수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국내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할 때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지만, 해외주식에 투자하거나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국내 상장주식이라도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장외에서 거래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과 신고방법이 달라집니다.

구분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소액주주는 과세하지 않음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장내거래도 과세
국내 상장주식 장외거래소액주주도 과세
국내 비상장주식원칙적으로 과세
해외주식거주자 요건 등을 충족하면 과세

다만 비상장주식 중 일정한 K-OTC 거래는 예외가 있으며, 해외주식도 납세자의 거주자 여부와 국내 거주기간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을 매도했다면 먼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가 중요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국내 증권시장에서 일반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대주주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2026년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주요 대주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지분율 기준시가총액 기준
코스피(KOSPI)1% 이상50억원 이상
코스닥(KOSDAQ)2% 이상50억원 이상
코넥스(KONEX)4% 이상50억원 이상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중 하나라도 기준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대주주 여부는 일반적으로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대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시가총액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중 주가 상승으로 보유주식 평가금액이 50억원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업연도에 바로 대주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인이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의 보유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본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금액만으로 대주주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매도하는 경우

국내 상장주식이라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장외에서 양도한다면 소액주주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거래방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비상장주식은 소액주주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비상장주식은 국내 상장주식과 달리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던 주주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주식을 매도했다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양도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자가 대주주인지 여부입니다.

구분양도소득세율
중소기업 주식의 소액주주10%
중소기업 외 주식의 소액주주20%
대주주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초과분 25%
중소기업 외 법인 대주주의 1년 미만 보유주식30%

국세 기준이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중소기업과 대주주 여부는 세법상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일정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비상장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하는 소액주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특히 확인해야 할 사항

비상장주식은 거래금액을 당사자 사이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거래금액이 세법상 시가와 크게 다르다면 양도소득세 외에도 추가적인 세무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주식을 거래하거나 가족에게 비상장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는 양도소득세율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가액의 적정성과 주식 평가방법까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해외주식은 일반 투자자도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등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국내 상장주식과 다른 규정이 적용되며, 소액주주라도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외 근무나 이주 이력이 있다면 거주자 여부와 국내 거주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해외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20%이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다만 주식의 종류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대상 주식 양도소득에는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해외주식에서 연간 1,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고, 다른 과세대상 주식 거래는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구분금액
연간 양도차익1,000만원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
과세표준750만원
양도소득세 20%150만원
지방소득세 2%15만원
합계165만원

거래수수료 등 다른 필요경비와 세액공제는 없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은 외화 금액을 그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원화로 환산하여 계산하므로 환율의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화 기준으로는 수익이 크지 않더라도 원화 환산 양도차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주식 양도손실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이익이 발생한 거래뿐만 아니라 손실이 발생한 거래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과세대상 주식의 양도손익은 관련 규정에 따라 통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 A에서 1,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해외주식 B에서 4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구분금액
해외주식 A 양도이익1,000만원
해외주식 B 양도손실-400만원
합산 양도차익600만원
기본공제-250만원
과세표준350만원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77만원

반면 손실이 발생한 주식이라도 실제로 양도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그 평가손실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 상장주식의 장내거래 손실은 해외주식 양도이익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국내 과세대상 주식과 해외 과세대상 주식의 양도손익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 통산할 수 있으며,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각각 250만원씩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내외 과세대상 주식의 손익통산이 가능하더라도 각 주식의 종류와 적용 세율을 구분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5.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신고기한이 다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인지 해외주식인지에 따라 신고시기가 달라집니다.

국내주식

국내 과세대상 주식은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시기예정신고 기한
1월~6월8월 말
7월~12월다음 해 2월 말

즉, 2026년 상반기에 양도한 과세대상 국내주식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예정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마쳤더라도 여러 차례 양도하여 누진세율 적용이나 기본공제 계산 등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양도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신고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등에 해당하면 그 다음 영업일로 기한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2026년 중 해외주식을 양도하여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했다면 2027년 5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해외주식 거래내역이 여러 증권사에 나누어져 있다면 모든 증권사의 과세대상 양도손익을 합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로 살펴보면

A씨는 국내 상장주식과 비상장법인 주식, 해외주식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 다음과 같이 거래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거래양도 결과일반적인 과세 여부
국내 상장주식 장내매도500만원 이익소액주주라면 과세 제외
국내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매도1,000만원 이익원칙적으로 과세
미국 상장주식 매도300만원 손실과세대상 주식 손실

국내 상장주식에서 발생한 500만원의 이익은 소액주주의 장내거래라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국내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에서 발생한 1,000만원의 이익은 과세대상입니다.

또한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300만원의 양도손실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다른 소득이 없으므로, 국내 비상장주식의 양도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A씨가 중소기업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다른 과세대상 주식 거래가 없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구분금액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이익1,000만원
해외주식 양도손실-300만원
통산 후 양도소득700만원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
과세표준450만원
양도소득세 10%45만원
지방소득세4만 5천원
최종 세액49만 5천원

국내주식 예정신고와 해외주식 확정신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한 가지 더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내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신고시기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A씨가 국내 비상장주식을 2026년 상반기에 양도했다면 2026년 8월에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손실을 반영하지 않고 국내 비상장주식만 예정신고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구분예정신고확정신고 후
과세대상 양도소득1,000만원700만원
기본공제250만원250만원
과세표준750만원450만원
양도소득세75만원45만원
지방소득세7만 5천원4만 5천원
합계82만 5천원49만 5천원

2027년 5월 확정신고에서 같은 과세연도의 해외주식 양도손실을 통산하면 최종 세액은 49만 5천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미 신고하고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인 33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까지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계산은 모든 거래가 동일 과세연도에 발생하고, 국내외 주식 모두 과세대상이며 다른 양도손익과 공제사항이 없는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실제로 확인하거나 준비할 사항

  • 국내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중 어떤 자산을 양도했는지

  • 국내 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 장내거래인지 장외거래인지

  •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이 세법상 중소기업인지

  • 주식의 실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확인했는지

  • 여러 증권사에서 발생한 거래손익을 모두 합산했는지

  • 해외주식의 원화 환산금액을 확인했는지

  •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을 확인했는지

주의할 점

1.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별개입니다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장내거래처럼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 등 거래에 따른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국내주식의 주요 증권거래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시장증권거래세 등
코스피0.20%
코스닥0.20%
코넥스0.10%
K-OTC0.20%
일반 비상장주식 장외거래0.35%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와 농어촌특별세 0.15%를 합산한 세율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차익이 아닌 주식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주식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납부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주식 거래에 관한 모든 세금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 비상장주식은 거래금액 자체가 세무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비상장주식 거래는 거래가격의 적정성이 중요합니다.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금액으로 거래했다면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증여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보유 비율이 높은 법인의 주식 등은 일반적인 주식 양도세율이 아닌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증여받은 주식을 단기간에 매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 평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당초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이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해외주식도 적용대상이므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곧바로 매도하는 방식으로는 기대한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과세 적용으로 계산한 세액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금 계산이 필요합니다.

4. 해외주식은 달러 기준 손실이어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외화 기준 손익이 아니라 원화로 환산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달러 기준으로 주식을 손해 보고 매도했더라도, 매수 당시보다 매도 당시 환율이 상승했다면 원화 기준으로는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주식은 외화 기준으로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원화 환산 양도차익을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 검토가 필요한 경우

  • 비상장법인 주식을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대주주가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스톡옵션, RSU, ESPP 등 주식보상을 받아 매도하는 경우

  • 해외 거주 이력이 있어 해외주식 과세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여러 종류의 국내외 주식을 거래하여 손익통산이 필요한 경우

정리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투자로 이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거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거래방법이 중요하고, 비상장주식은 소액주주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해외주식은 거주자 등 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투자자도 신고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연간 양도손익을 합산하고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특히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신고시기가 다르므로, 국내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해야 하는 경우 다음 해 5월 확정신고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식을 양도할 때는 거래한 주식의 종류와 과세대상 여부, 적용 세율 및 신고기한을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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