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나 형제자매 등 가족에게 주택 구입자금이나 사업자금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가족끼리도 차용증을 써야 하나요?”입니다. 또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이자까지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지도 함께 궁금해하십니다.
가족 간 자금거래는 실제로 빌린 돈인지, 사실상 증여인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거래 흐름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은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차용증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상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적힌 내용대로 실제 돈이 오가고, 이자나 원금 상환이 이행되었는지입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돈을 빌릴 때는 차용증 작성, 계좌이체 내역, 이자 지급 내역, 원금 상환계획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이자나 낮은 이자율로 빌리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여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실제 대여관계를 설명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가족 간 거래는 제3자 사이의 거래보다 조건을 자유롭게 정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무상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빌린 돈이었다”는 점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차용증에는 적어도 다음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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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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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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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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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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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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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상환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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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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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시 처리 방식
다만 차용증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계약서에는 매년 이자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급 내역이 전혀 없다면, 계약 내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차용증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차용증 내용과 실제 금융거래가 서로 맞는지입니다.
이자는 약정했다면 실제로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에게 돈을 빌리면서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약정한 날짜에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고 계좌이체 내역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나중에 지급 사실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매월 또는 매년 정해진 날짜에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입금자명과 메모도 거래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게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에는 “매년 12월 31일 이자 지급”이라고 적어두고 실제로는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세무상 실제 대여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송금 내역이 있으며, 약정한 이자를 꾸준히 지급했다면 실제 대여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이자나 낮은 이자율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 “이자는 받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금전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 일정 요건에서는 그 이익을 증여로 볼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과세 여부는 대여금액, 대여기간, 약정이자율, 적용 시점의 기준 이자율, 계산된 이익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에는 무이자로 빌려도 된다”거나 “반드시 특정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거래 시점 기준으로 금전 무상·저리대여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금액이 크거나 대여기간이 긴 경우에는 차용증 작성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이자 조건과 상환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환능력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실제 대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돈을 빌린 사람이 나중에 갚을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는 자녀가 부모에게 큰 금액을 빌리고, 상환기일도 지나치게 길게 정했다면 현실적인 대여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여금액이 차입자의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 원금 상환계획이 실제로 가능한지, 이자를 지급할 자금 흐름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즉 가족 간 금전대여는 계약서의 문구뿐 아니라 차입자의 상환능력과 실제 이행 내역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사례로 살펴보면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모에게 1억 5천만원을 빌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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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1억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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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기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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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매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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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만기 또는 중도 일부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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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모두 계좌이체
이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실제로 송금한 내역이 있으며, 자녀가 약정한 이자를 매년 계좌로 지급한다면 실제 대여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모든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소득으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 주택취득자금 전체 중 다른 자금 출처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무이자 또는 저리대여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확인하거나 준비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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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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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송금한 계좌이체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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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지급한 이자 계좌이체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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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상환 내역 또는 현실적인 상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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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자의 소득과 상환능력을 확인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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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사용 목적을 확인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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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자금이라면 매매계약서와 자금조달 내역
주의할 점
차용증을 나중에 소급해서 작성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이 오간 뒤 한참 지나 세무상 문제가 생기고 나서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하면, 실제 거래 시점에 약정이 있었는지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돈을 주고받기 전에 대여 조건을 정하고, 실제 송금일과 계약일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와 원금 상환을 장기간 방치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여로 시작했더라도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원금 상환도 없이 장기간 방치하면 사실상 증여에 가까운 거래로 보일 수 있습니다.
상환기일이 도래했는데 갚기 어렵다면 그 사유와 변경된 조건을 문서로 정리하고, 실제로 일부라도 상환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채무를 면제하면 별도의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대여였더라도 부모가 나중에 “갚지 않아도 된다”고 채무를 면제해 주면, 그 시점에 별도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사실과 실제로 끝까지 상환했는지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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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액이 크고 차입자의 소득으로 상환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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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또는 매우 낮은 이자율로 장기간 빌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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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자금, 사업자금 등 다른 자금출처 검토와 함께 연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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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증여받은 금액이 있거나 가족 간 자금거래가 반복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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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이후 원금 상환 없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정리
부모나 가족에게 돈을 빌릴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차용증 한 장만으로 증여세 문제가 모두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돈이 송금되었는지, 약정한 이자와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는지, 차입자에게 상환능력이 있는지입니다.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율로 빌리는 경우에는 금전 무상·저리대여에 따른 증여세 검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자금거래는 사소해 보여도 금액이 커지면 나중에 설명해야 할 자료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 오가기 전에는 차용증, 이자 조건, 상환계획, 자금출처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