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개인과 별개의 주체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사업자등록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바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인은 먼저 법인설립등기를 통해 회사를 설립한 뒤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은 먼저 설립등기부터 준비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사업자가 되지만, 법인은 회사 자체가 사업의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에 앞서 법인설립등기를 통해 회사의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정하게 됩니다.
보통 법인설립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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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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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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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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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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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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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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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이 내용은 법인등기부와 정관에 반영되고 이후 사업자등록, 인허가 등에도 연결됩니다.
특히 사업 목적은 실제 법인이 영위하려는 사업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바로 시작할 사업뿐 아니라 가까운 시일 내 추가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있다면 법인설립 단계에서 함께 검토해 두면 추후 목적 추가등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실제 영위할 사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인설립등기가 끝나면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인등기부의 사업 목적에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사업자등록 업종으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현재 영위하거나 가까운 시일 내 시작할 사업을 기준으로 업종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등기부에는
온라인 판매업 / 광고업 / 컨설팅업 /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이 모두 들어 있어도 실제로 현재 컨설팅업만 하고 있다면 실제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종은 향후 세금 신고뿐 아니라 세액감면 적용 여부나 각종 행정절차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내용에 맞게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장 주소와 임대차 관계도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실제 사업장 사용관계도 함께 확인합니다.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법인사업자등록 시에는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설립 전이라 아직 법인이 존재하지 않아 대표자 개인 명의로 먼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설립 후 임대인과 협의하여 법인 명의로 계약관계를 정리한 뒤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업종에 따라서 아무 장소에서나 사업자등록이나 인허가가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 제조업, 학원 등은 시설이나 건축물 용도 등 별도의 요건을 확인해야 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을 계약하기 전에 해당 업종의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순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인이 영위하려는 업종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인허가 업종이라고 해서 반드시 모든 경우에 인허가를 먼저 완료해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에서는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이라도 아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의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허가 업종은
법인설립 → 사업자등록 → 인허가
순서인지,
법인설립 → 인허가 → 사업자등록
순서인지 업종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먼저 가능하더라도 필요한 인허가를 받기 전 실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전 확인할 사항
법인을 만들기 전에는 다음 내용을 한 번에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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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본점 주소, 사업 목적이 정해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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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과 주주·임원 구성을 정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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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과 법인설립등기를 어떻게 진행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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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업장 사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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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할 업종과 실제 사업내용이 일치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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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인지
법인과 대표자의 돈은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이 설립되면 회사와 대표자는 별개의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자금과 대표자 개인의 자금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립 초기에는 대표자가 법인 비용을 먼저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어떤 비용을 대표자가 대신 지급했는지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계좌가 개설된 이후에는 가급적 자금의 흐름을 법인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법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법인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 필요한 인허가 및 실제 영업
순서로 진행합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인허가와 사업자등록의 순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는 단순히 회사 이름과 자본금만 정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 어디에서 사업할 것인지 → 어떤 업종으로 등록할 것인지 → 인허가가 필요한지
까지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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