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시작하면 매출과 비용을 관리하는 것만큼 세금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난 뒤 자료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도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주요 세무 일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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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원천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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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또는 반기별: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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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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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또는 예정신고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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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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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 성실신고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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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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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인 경우: 다음 해 2월 사업장현황신고
인건비를 지급했다면 원천세를 확인합니다
직원, 일용직, 프리랜서 등에게 급여나 용역비를 지급하면 원천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는 사업자가 소득을 지급하면서 일정 금액을 미리 원천징수한 뒤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직원 급여를 지급했다면 원칙적으로 4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반기 단위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원천세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절차라면, 지급명세서는 누구에게 어떤 종류의 소득을 얼마 지급했는지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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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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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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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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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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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소득 종류에 따라 제출시기와 제출서식이 다릅니다.
특히 일용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 등 일부 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하는 자료가 있으므로 인건비 지급 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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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1월~6월 거래분 → 7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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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7월~12월 거래분 → 다음 해 1월 신고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해당 6개월 동안의 매출과 매입을 한 번에 정리하여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는 세금계산서뿐 아니라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온라인 매출, 카드매입 등 각종 자료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신고주기가 다르며, 보통 다음 해 1월에 1년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4월과 10월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확인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4월과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며, 납부한 금액은 이후 확정신고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매출이 크게 감소하거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하거나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월과 10월에는 홈택스 또는 고지서를 통해 예정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 동안 발생한 사업소득을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합니다.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 해 5월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신고기한이 6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소득뿐 아니라 근로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함께 반영됩니다.
11월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11월에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중간예납은 당해연도 상반기의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성격의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에서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하며, 사업실적이 크게 감소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월에는 고지 여부와 납부기한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다음 해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지만, 대신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면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전년도 수입금액과 주요 비용 등을 신고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자료는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와도 연결되므로 평소 매출과 비용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기한은 사업자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일정은 개인사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주요 세무 일정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내용이나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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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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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또는 프리랜서 인건비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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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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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또는 폐업 여부
또 신고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세금이 없어도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해서 신고의무가 반드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업 초기 매입이 많아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거나,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를 통해 관련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낼 세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생략하기보다 신고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개인사업자의 주요 세무 일정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지급
→ 원천세·지급명세서
매출·매입
→ 부가가치세
1년간 사업소득
→ 종합소득세
면세사업
→ 사업장현황신고
기타의무
→ 사업용계좌 신고
사업자의 과세유형과 인건비 지급 여부에 따라 챙겨야 할 일정이 달라지므로, 사업을 시작할 때 본인에게 적용되는 신고 일정을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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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대리를 통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신고 일정을 미리 안내받고,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