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던 중 직원을 채용하면 급여뿐 아니라 4대보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로 채용해 계속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관련된 사업장 신고와 근로자 자격취득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직원을 쓰는 대표님은 **“직원만 4대보험에 가입하면 되는지”, “대표자 본인의 가입 형태도 바뀌는지”, “급여에서 얼마를 공제해야 하는지”**를 주로 궁금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하면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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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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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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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 필요한 부가 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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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보험료 부과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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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시 근로자 부담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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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 납부
처음부터 모든 보험료를 정확히 계산해 두기 어렵다면, 우선 근로계약서와 입사일, 월 보수액, 근무형태를 정리한 뒤 공단 신고와 급여대장을 함께 맞춰 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 성립신고로 사업장 가입을 먼저 알립니다
직원을 처음 채용하는 사업장은 각 공단에 사업장이 4대보험 적용 대상이 되었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보통 사업장 성립신고라고 합니다. 이미 4대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새로 성립신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처음 직원을 채용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이 단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립신고가 되어야 이후 직원의 자격취득신고, 보험료 부과, 납부 고지 등이 정상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원별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 신고와 별도로, 채용한 직원 개인에 대한 자격취득신고도 필요합니다.
자격취득신고에는 보통 다음 정보가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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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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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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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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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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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관련 정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
다만 모든 직원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처럼 실제 일하는 방식에 따라 4대보험 적용 여부와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가입 형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직원을 고용해 사업장이 성립되면 대표자 본인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형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대표자의 보수월액 또는 기준소득월액은 공단 기준에 따라 정해야 하므로, 직원 신고와 별도로 대표자에게 어떤 보험료가 부과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대표자는 일반적인 근로자가 아니므로, 직원과 동일하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으로 나뉩니다
4대보험료는 전액을 직원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보험 종류에 따라 직원이 부담하는 금액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이 나뉘며, 사업주는 매월 공단에서 고지되는 부과내역 또는 산출내역을 확인해 급여에 반영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흐름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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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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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별 근로자 부담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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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시 근로자 부담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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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부담분을 포함해 공단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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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에 공제내역 반영
따라서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에는 급여대장에 4대보험 공제금액과 원천세액을 반영한 뒤 실지급액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확인하거나 준비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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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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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입사일과 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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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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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와 비과세 항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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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사업장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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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별 자격취득신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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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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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4대보험 부과내역 또는 산출내역
급여 지급 전에 위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면 신고와 급여관리를 맞추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주의할 점
일용직도 고용보험·산재보험 신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직은 흔히 4대보험료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자도 근로내용확인신고 등을 통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관련 신고가 필요합니다. 근무일수, 근무시간, 월 보수, 계속 근무 여부에 따라 다른 보험 적용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일용직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제외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월급에서 공제할 금액은 산출·부과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는 보수월액, 취득일, 상실일, 정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정한 급여에서 대략적인 금액만 공제하기보다, 공단 산출·부과내역과 급여대장을 맞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보험료가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원을 실제로 채용했는데 4대보험 신고가 늦어지면, 이후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소급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님 입장에서는 한 번에 부담해야 할 금액이 커질 수 있고, 직원 급여 공제내역도 다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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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또는 일용직을 채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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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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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과 근로계약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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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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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본인의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형태가 바뀌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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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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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와 퇴사가 짧은 기간 안에 반복되는 경우
정리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하면 급여 지급뿐 아니라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와 직원 자격취득신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가입 대상인지, 대표자 본인의 가입 형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매월 보험료를 어떻게 급여에 반영할지가 핵심입니다.
처음 직원을 채용할 때는 근로계약서, 월 급여, 입사일, 근무형태, 직원 인적사항을 먼저 정리하고, 신고와 급여대장 관리가 이어지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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