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대여에서 차용증보다 중요한 것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차용증만으로 대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이자 대여 이익 계산과 실제 대여 인정 여부를 구분하고, 상환능력과 금융거래 이행 내역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세무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차용증 작성하면 증여세 안 나오나요?” 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집 문제나 생활비 등 급전이 필요할 수 있으며,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것 보다 가족 내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간편하기 때문에 이러한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이 “혹시 이 금전거래에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까?” 입니다.
금전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세법상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빌린 경우에는 그 이자 차액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다만 그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이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작성일 기준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단순 역산하면 217,391,304원을 1년간 무이자로 빌린 경우까지는 무상대여 이익이 1천만원에 미달합니다.
이 때문에 흔히 “가족 간에는 약 2억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줘도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41조의 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2015.12.15 개정)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10.01.01 개정)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_(2010.01.01 개정)_
제31조의 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16.02.05 조번개정) ]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제43조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2007.03.30 제목개정) ]
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2026.01.02 직제개정)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2016.02.05 신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규정이 “2억원까지는 가족 간 대여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실제 금전대차가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무상·저리 대여로 얻은 이익을 어떻게 계산할지를 정한 규정입니다.
차용증 작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은 해당 거래의 시작을 알려주는 증빙일 뿐 입니다.
실제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대여관계가 유지 및 이행되고 있다는 증빙”도 함께 필요합니다.
실제 상환은 대여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 입니다
약정한 이자나 원금의 상환시기가 도래했다면 실제로 그 약정에 따라 지급 및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특히 분할상환 약정을 했다면 매월 또는 매 분기 등 약정한 주기에 따라 원리금이 실제로 지급된 내역이 있다면 대여 사실을 설명하는데 유리합니다.
가족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세무서에서 해명안내문이 나왔을 때, 뒤늦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것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차용한 날짜에 미리 차용증을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꾸준히 원리금 상환내역이 존재하는것이 안전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반드시 차용한 날짜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이나 확정일자 등 계약 당시 작성사실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 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나 소명 과정에서 차용증이 실제 대여 당시에 작성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오간 뒤 뒤늦게 차용증을 작성하기보다는 실제 대여 시점에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2억원 이하더라도 소액의 이자는 지급하는것이 좋습니다
무이자 대여가 곧바로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대여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약정이자를 정하고 이를 실제 지급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전혀 이자를 주고받지 않는 것 보다는 소액(약 1%)이라도 약정이자를 정하고 실제 지급하는 방식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1% 자체가 세법상 인정기준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여금액과 기간, 실제 상환조건 등을 함께 고려해 현실적인 이율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동산 취득대금을 빌려주고, 차후 자녀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가를 부모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취득자금을 대여 후 양도하여 상환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취득자금의 부담, 관리, 처분 및 양도대금의 귀속이 모두 부모에게 이루어진다면 단순한 금전대여를 넘어 명의신탁 여부 등 다른 세무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의 판단
차용증보다 중요한건 매달 당초 약정한 내용이 실제 금융거래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입니다.
차용 의사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자금이 오간 경위와 이자 원금의 지급, 상환기일, 상환능력 등 객관적인 거래내용을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실제 상환할 의사가 있는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 후 어렵다고 판단되면 증여세 신고를 통하여 안전하게 자금을 이전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별도의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에게 2억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실제로 그 자녀가 어떤 재원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상환재원이 현실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세무서에서는 이를 대여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미성년 자녀 뿐 아니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정리
가족간 대여의 경우 약 2억 1천만원이라는 숫자는 무이자대여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에서 나온 기준일 뿐 입니다.
실제 거래가 대여로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보다는, 대여 당시의 상환계획이 현실적인지, 약정한 이자나 원금이 실제로 지급되고 있는지, 차입자에게 상환능력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것은, 차용증을 작성하는것 보다는 차용증대로 거래하는 것 입니다.

이재황
대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