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 목록으로양도소득세작성 2026-10-14최종 확인 2026-10-1418분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줄어들까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고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일반 부동산과 1세대 1주택의 공제율 차이, 거주기간 요건과 고가주택 양도 시 확인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1세대1주택#고가주택#부동산양도

부동산을 오랫동안 보유하다가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해야 할 제도 중 하나가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특히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제율은 부동산의 종류와 보유기간, 거주기간,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토지와 건물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계산하여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부동산: 3년 이상 보유 시 연 2%, 최대 30%

✓ 1세대 1주택 특례: 보유기간 연 4%와 거주기간 연 4%, 합계 최대 80%

✓ 거주요건: 1세대 1주택에 대한 최대 80% 공제율을 적용하려면 원칙적으로 2년 이상 거주 필요

✓ 공제 제한: 미등기 양도자산과 일정한 다주택 중과대상 주택 등은 공제가 배제될 수 있음

따라서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단순히 몇 년을 보유했는지뿐만 아니라 어떤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에서 차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이 과정에서 일정한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본 흐름

양도가액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차감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차감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등 반영
     ↓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3억원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20%라면 6,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양도소득금액은 2억 4,000만원이 됩니다.

다만 공제액 6,000만원이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직접 줄이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소득금액을 줄여주는 공제입니다.

2. 일반적인 부동산은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토지와 건물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3년 이상 보유 시 6%부터 시작하여 보유기간 1년마다 2%씩 증가하며,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가 적용됩니다. (편의상 표 내부에 중간 기간은 생략했습니다)

보유기간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년 이상6%
5년 이상10%
7년 이상14%
10년 이상20%
12년 이상24%
15년 이상30%

예를 들어 상가를 10년 동안 보유한 후 양도하여 3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일반적인 경우 20%인 6,000만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부동산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이나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다주택 중과대상 주택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계산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은 일반적인 부동산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계산합니다.

  • 보유기간: 1년당 4%, 최대 40%

  • 거주기간: 1년당 4%, 최대 40%

  • 합계: 최대 80%

주요 공제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보유기간 공제율거주기간 공제율
2년 이상-8%*
3년 이상12%12%
5년 이상20%20%
7년 이상28%28%
10년 이상40%40%

*거주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의 8%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위 공제율표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충족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10년 동안 보유하고 그중 5년 동안 실제 거주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보유기간 10년: 40%

  • 거주기간 5년: 20%

  • 합계 공제율: 60%

반면 10년 동안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최대 8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택을 오래 보유하는것 만으로는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요건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2년 보유요건만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최대 80% 특례는 별도의 요건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서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등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요건상 거주의무가 없는 주택이라도 실제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최대 80% 특례가 아닌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분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 보유, 거주 10년최대 80%
10년 보유, 거주 5년60%
10년 보유, 거주 2년48%
10년 보유, 거주 없음일반 공제율 20% 검토

위 표는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특수한 보유기간 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례를 전제로 합니다.

또한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원칙적으로 양도차익 자체가 비과세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따른 별도의 세금 절감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차이는 주로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5. 앞으로는 보유기간보다 거주기간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단순한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8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개편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구분보유기간 공제거주기간 공제최대 공제율
현행 및 2027년안연 4%연 4%80%
2028년안연 2%연 6%80%
2029년 이후안없음연 8%80%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에도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의 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대 공제율 80%는 유지하되, 오래 보유한 주택보다 오래 거주한 주택을 우대하겠다는 방향입니다.

특히 보유기간은 길지만 실제 거주기간이 짧은 주택이나 양도차익이 큰 고가주택은 개편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내용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택 양도시기를 검토할 때는 현행 공제율을 기준으로 예상세액을 계산하되, 향후 개정 여부와 시행시기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로 살펴보면

A씨는 아파트를 8억원에 취득하여 10년 동안 보유한 후 15억원에 양도하려고 합니다.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필요경비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전체 양도차익은 7억원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므로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과세대상 양도차익

7억원 × (15억원 - 12억원) ÷ 15억원 = 1억 4,000만원

이제 거주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10년 거주2년 거주거주 없음
보유기간10년10년10년
적용 공제율80%48%20%
과세대상 양도차익1억 4,000만원1억 4,000만원1억 4,00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1억 1,200만원6,720만원2,800만원
공제 후 양도소득금액2,800만원7,280만원1억 1,200만원

위 사례는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어서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주택 등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기본공제와 세율 등을 추가로 반영해야 합니다.

같은 주택을 10년 동안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는 보유기간뿐만 아니라 거주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확인하거나 준비할 사항

  • 부동산의 정확한 취득일과 양도일을 확인했는지

  •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 일반 공제율과 1세대 1주택 특례 공제율 중 어느 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

  • 1세대 1주택이라면 실제 거주기간을 확인했는지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비과세 요건을 확인했는지

  • 다주택 중과 또는 공제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 상속, 증여, 재건축 등으로 보유기간 계산에 특례가 적용되는지


주의할 점

1. 주택을 오래 보유했다고 반드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미등기 양도자산이나 소득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다주택 중과대상 주택 등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기간이 10년 또는 20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이 공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임대주택은 별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별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사실만으로 해당 특례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취득 및 등록시기,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관련 요건과 경과조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보유기간은 길지만 실제 거주기간이 짧은 경우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상가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한 경우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공제 특례를 검토하는 경우


정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은 최대 30%,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요건이 다르며, 정부는 실제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공제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적용 가능한 공제율뿐만 아니라 향후 세법 개정에 따른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관련 서비스

양도소득세 신고 및 세무검토

FINCTA 파이낸스 세무회계는 부동산의 취득 경위와 보유 및 거주기간, 적용 가능한 비과세와 공제 규정을 검토하여 예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신고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