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배당, 이익잉여금이 있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을까요?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매년 발생한 이익이 회사에 쌓이게 됩니다.
이때 대표님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에 쌓인 이익잉여금을 배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배당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대표자 급여를 늘리는 것과 배당을 받는 것 중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도 고민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에 이익잉여금이 있다고 해서 해당 금액을 모두 배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에서 정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배당받는 주주에게는 배당소득세가 발생합니다.
✓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배당할 수 있습니다.
✓ 배당금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개인주주가 일반적인 현금배당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 일반적인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배당을 결정할 때는 법인의 재무상태와 주주의 다른 소득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이익잉여금이 있어도 배당가능이익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의 배당은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배당가능이익은 단순히 장부상 이익잉여금 잔액이나 법인 통장에 남아 있는 현금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순자산에서 자본금, 법정준비금, 해당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및 일정한 미실현이익 등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상법에서는 자본금의 절반에 이를 때까지 금전배당액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1억원 있다고 하더라도, 재무상태와 법정준비금 등에 따라 실제 배당 가능한 금액은 9천만원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가능이익이 충분하더라도 법인의 자금이 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 등에 묶여 있다면 배당금을 지급할 현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을 결정하기 전에는 배당가능이익과 실제 자금 여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배당금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배당은 모두 법인에서 개인에게 자금이 이전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상 성격은 다릅니다.
급여는 대표자가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서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배당은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이므로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구분 | 대표자 급여 | 주주 배당 |
|---|---|---|
| 지급 대상 | 근로를 제공하는 임원 | 주주 |
| 지급 성격 | 근로 제공의 대가 | 이익의 분배 |
| 법인세상 비용 | 요건 충족 시 인정 | 불인정 |
| 개인 소득 구분 | 근로소득 | 배당소득 |
| 주요 검토사항 | 보수의 적정성, 지급 근거 | 배당가능이익, 종합과세 |
따라서 배당금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금액만큼 법인의 과세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급여와 배당은 개인의 소득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급방식을 결정할 때는 전체적인 부담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배당소득에는 원천징수와 종합과세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주주에게 일반적인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은 원칙적으로 배당금의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이는 소득세 14%와 개인지방소득세 1.4%를 합한 세율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주주에게 배당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 |
|---|---|
| 배당금 | 10,000,000원 |
| 소득세 14% | 1,400,000원 |
| 개인지방소득세 1.4% | 140,000원 |
| 실제 지급액 | 8,460,000원 |
다만 원천징수로 모든 세금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세금을 계산하되, 금융소득 비교과세 및 요건을 충족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가산, 배당세액공제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세금 부담은 대표자의 근로소득이나 다른 금융소득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금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15.4%가 항상 최종 세금 부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4. 배당 결의일과 실제 지급일도 중요합니다
배당은 단순히 법인 통장에서 대표자에게 돈을 이체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정기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을 확인한 후 주주총회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당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배당소득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시기는 구분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의 귀속시기
일반적인 잉여금처분에 따른 현금배당은 원칙적으로 잉여금처분결의일이 주주의 배당소득 수입시기가 됩니다.
원천징수 시기
원칙적으로 배당금을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배당을 결의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배당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을 결의하고 실제로 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로 살펴보면
A법인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이익을 내면서 회사에 이익잉여금을 쌓아왔습니다.
대표이사 B는 법인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연간 급여 6,0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B대표는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이전하기 위해 3,000만원의 배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① 법인에서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인가?
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하고, 실제 지급할 자금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되는가?
배당금 3,000만원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대표자의 세금은 얼마나 발생하는가?
일반적인 현금배당에 해당한다면 배당금 3,000만원에서 15.4%인 462만원을 원천징수하고 2,538만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다른 금융소득이 없더라도 배당금 3,000만원은 일반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의 귀속연도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462만원은 최종 세금 부담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종합소득세 계산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B대표에게 급여를 추가 지급하는 것이 유리한지, 배당을 지급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관련 부담을 함께 검토하는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확인하거나 준비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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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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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지급 후에도 법인의 운영자금이 충분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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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과 주주명부, 주주총회 의사록 등 필요한 자료를 확인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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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받는 주주의 다른 금융소득과 종합소득을 확인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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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결의일과 실제 지급일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주의할 점
1. 가족법인에서 특정 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가족이 함께 주주로 있는 법인은 대표자보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더 많은 배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식 보유 비율과 다르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주주평등원칙 등 법적 유효성과 증여세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포기하거나 불균등하게 배당하여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른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법인에서 차등배당을 검토한다면 실제 주주 구성과 배당 구조를 바탕으로 사전에 세무상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2.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세무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당 결의 후 실제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도 일정한 시점에는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은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잉여금처분결의일을 기준으로 귀속연도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배당 결의 이후에는 지급 일정과 신고 의무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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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은 충분하지만 실제 배당금을 지급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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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중 중간배당을 검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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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급여와 배당 중 유리한 지급방식을 비교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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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자녀가 주주로 참여한 가족법인에서 차등배당을 검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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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법인이거나 비거주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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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주식이나 현물배당 등 일반적인 현금배당과 다른 구조를 검토하는 경우
정리
법인 배당은 회사에 쌓인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급한 배당금은 법인세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주주에게는 배당소득세가 발생하며, 다른 소득의 규모에 따라 최종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금액을 결정하기 전에는 법인의 배당가능이익과 자금 여력, 주주의 예상 세금, 배당 절차와 신고 의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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