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가지급금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보통 같습니다.
“이 가지급금을 어떻게 없애야 할까?”
하지만 가지급금은 장부에서 계정과목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실제 자금의 성격과 대표자의 소득, 법인의 재무상태 등을 함께 살펴본 뒤 적절한 정리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도 가지급금 정리를 목적으로 다양한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급여, 배당, 퇴직금, 주식 증여 등을 활용한 방법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을 없애는 것과 세금 부담 없이 정리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표자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자가 법인에 직접 상환
✓ 대표자 급여 또는 상여를 활용한 정산
✓ 배당금을 활용한 정산
✓ 실제 퇴직 또는 요건을 갖춘 퇴직금 중간정산을 활용한 정산
✓ 대표자 가수금 등 법인에 대한 채권과 상계
각 방법은 세법상 요건과 세금 부담이 다릅니다.
급여나 상여를 활용하면 대표자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배당을 활용하면 배당소득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활용하더라도 실제 퇴직인지,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지,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가지급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지를 함께 비교하는 것입니다.
주식 증여 후 이익소각을 활용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과거에는 대표자가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후 법인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식이 가지급금 정리방안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구조입니다.
① 대표자 → 배우자
비상장주식 증여
② 법인 → 배우자
자기주식 취득대금 지급
③ 법인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
④ 배우자 → 대표자
소각대금 증여
⑤ 대표자
증여받은 자금으로 가지급금 상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주식 취득가액을 활용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거래의 외형이 적법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세무처리까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에서도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법인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해 실제 자금의 귀속과 일련의 거래관계를 기준으로 당초 주주에게 의제배당 과세가 가능한지를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증여 후 이익소각 거래는 단순히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없이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소각대금이 다시 대표자에게 돌아와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된다면,
주식 증여
↓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
배우자에게 대금 지급
↓
대금이 다시 대표자에게 귀속
↓
대표자의 가지급금 상환
이라는 전체적인 자금 흐름을 함께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거래는 형식보다는 실제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 가장 명확한 방법은 대표자가 직접 상환하는 것입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은 대표자가 법인에서 가져간 자금을 다시 법인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대표자 가지급금 5,000만원
↓
대표자가 법인에 3,000만원 상환
↓
남은 가지급금 2,000만원
정상적인 채무 원금의 상환이라면 원금 상환 자체로 대표자에게 별도의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상환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면 가장 먼저 검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기존 가지급금에서 발생한 인정이자나 약정이자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자금의 반환 없이 장부상으로만 가지급금을 없애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 급여나 상여를 활용하여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자가 법인으로부터 받을 급여나 상여가 있다면 해당 금액을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대표자 가지급금
↓
정당한 급여 또는 상여 발생
↓
원천징수세액 등을 정산
↓
대표자가 실제 받을 금액과
가지급금 상계
다만 급여와 상여는 대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특히 임원 상여금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이나 주주총회, 이사회 등의 결의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손금산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이 많이 남아 있음
↓
결산 시점에 임의로 상여 결정
↓
가지급금과 상계
하는 방식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없애기 위해 보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기존 보수체계와 지급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할 급여나 상여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배당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표자가 법인의 주주라면 배당금을 지급받고 해당 금액을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대표자 가지급금
↓
적법한 배당 결정
↓
배당소득세 등 원천징수
↓
실제 지급할 배당금과 상계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인에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하고 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표자에게는 배당소득도 발생합니다.
다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를 활용할지, 배당을 활용할지는 단순히 세율 하나만 비교해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의 비용처리 효과와 대표자의 다른 소득까지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퇴직금으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자가 실제로 법인에서 퇴직하면서 정당한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가지급금 존재
↓
대표자 실제 퇴직
↓
정당한 퇴직급여 발생
↓
세금 등을 정산한 지급액과 상계
퇴직소득은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과세방식이 다르므로 상황에 따라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원칙적으로 현실적인 퇴직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면 일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가지급금을 없애기 위해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실질적인 퇴직 없이 형식적으로 사임한 후 다시 복귀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을 없애려고 지급한 퇴직금 자체가 다시 가지급금으로 판단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근무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임원은 일정한 사유를 충족하면 계속 근무하더라도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임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중간정산 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 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이 경우에도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이어야 하며, 중간정산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다시 계산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표자가 가지급금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주택 대표자의 주택구입이라면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과 관련해 특히 참고할 만한 해석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0, 2024.2.14.
해당 사례의 대표이사는 8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였고,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자 했습니다.
질의의 핵심은 퇴직급여 중 일부로 주택을 취득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기존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중간정산금 중 일부 금액으로 실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구조입니다.
대표자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
퇴직급여 중간정산
↓
일부 금액 주택 취득
+ 남은 금액 가지급금 상환
↓
요건 충족 시
중간정산액 전액 손금산입
따라서 대표자가 실제로 주택을 취득할 예정이고 세법상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급여 중간정산과 가지급금 상환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주택구입 사유를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중간정산 근거가 있는지
□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지
□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이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지
□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을
다시 기산하는지
□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지
특히 무주택 여부는 대표자 본인 명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대 단위로 판단하므로 배우자 등 세대원의 주택 보유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해서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법인에서 퇴직급여로 인정받는다고 해서 대표자 개인의 세금까지 항상 적은 것은 아닙니다.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는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어 중간정산 금액이 클수록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산 직전에 퇴직금 지급배수를 크게 높이거나 지급규정을 변경하여 퇴직금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정산 사유 확인
↓
정관과 퇴직급여지급규정 확인
↓
퇴직금 계산
↓
임원 퇴직소득 한도 검토
↓
대표자 예상 세금 계산
↓
가지급금 정리 효과 비교
과거 활용되던 연봉제 전환에 따른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퇴직금은 실제 퇴직 시점에 검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속 근무 중인 대표자라도 실제로 세법상 중간정산 사유를 충족한다면 퇴직급여 중간정산과 가지급금 상환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대표자의 가수금이 있다면 상계할 수 있습니다
가수금은 가지급금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가지급금
대표자가 법인에 갚아야 할 돈
가수금
법인이 대표자에게 갚아야 할 돈
대표자가 개인 자금으로 법인의 운영비를 대신 지급하거나 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 대표자 가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존재한다면 서로 상계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가지급금 4,000만원
대표자 가수금 1,500만원
↓
상계
↓
남은 가지급금 2,500만원
다만 장부상 가수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대표자가 법인에 자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법인의 채무가 실제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증빙이 없는 가수금을 임의로 만들어 가지급금을 없애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유리할까요?
정답은 법인마다 다릅니다.
대표자가 상환할 수 있는 현금이 충분하다면 직접 상환이 가장 단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접 상환하기 어렵다면 급여, 배당, 퇴직금 등 법인이 대표자에게 적법하게 지급해야 할 금액과 상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 정리방법 | 대표자 측 과세 | 주요 확인사항 |
|---|---|---|
| 직접 상환 | 원금 상환 자체는 원칙적으로 과세 없음 | 실제 자금 상환 여부 |
| 급여 또는 상여 | 근로소득세 | 임원 보수 지급기준과 손금 인정 여부 |
| 배당 | 배당소득세 | 배당가능이익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
| 실제 퇴직금 | 퇴직소득세 | 현실적인 퇴직과 임원 퇴직소득 한도 |
| 퇴직금 중간정산 | 퇴직소득세, 한도 초과 시 근로소득 가능 | 중간정산 사유와 정관, 지급규정 |
| 가수금 상계 | 원금 상계 자체는 원칙적으로 과세 없음 | 실제 가수금 존재 여부 |
따라서 단순히 **“어떤 방법이 세금이 가장 적은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관계와 법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인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한 번에 정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지급금이 이미 큰 금액으로 누적된 경우 반드시 한 번에 전액을 없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가지급금 1억원
↓
발생내역 확인
↓
대표자 보유자금으로 일부 상환
↓
정당한 급여 또는 배당과 상계
↓
요건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활용
↓
남은 금액에 대한 상환계획 수립
오히려 한 해에 가지급금을 모두 정리하려다가 대표자의 소득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거나 무리한 거래구조를 만드는 것보다 법인과 대표자의 자금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지급금이 남아 있는 기간에는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기간 방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가지급금의 발생내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지급금이 있다고 해서 모두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금은 아닙니다.
사업 관련 지출이었지만 증빙이 누락되었거나 회계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급금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급여나 배당으로 정리하기보다 먼저 실제 발생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지급금 잔액 확인
↓
발생 시기와 사용처 확인
↓
사업 관련 지출 여부 검토
↓
증빙에 따라 잘못된 회계처리 정정
↓
실제 대표자 가지급금 확정
↓
정리방법과 예상 세금 비교
↓
상환계획 수립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해서는 안 됩니다.
장부상 숫자를 없애는 것보다 실제 거래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지급금 정리의 시작입니다.
정리하면
법인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부담 없이 가지급금을 없애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가 실제 자금을 상환하거나 법인이 대표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당한 급여, 배당, 퇴직금 등의 채무와 상계하는 등 실질적인 채권채무 관계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복잡한 거래구조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거래의 형식만으로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실제 자금의 흐름과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가지급금 정리는 다음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실제 가지급금이 얼마인지 확인
→ ② 발생 원인과 사용처 확인
→ ③ 적용 가능한 정리방법 확인
→ ④ 방법별 세금과 세법상 요건 비교
→ ⑤ 법인과 대표자의 자금상황에 맞춰 정리
파이낸스 세무회계에서는 법인 기장 업무를 진행하면서 가지급금의 발생내역과 인정이자뿐 아니라 대표자 보수, 배당, 임원 퇴직급여와 법인자금 관리체계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가지급금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면 잔액을 없애는 데 집중하기보다, 왜 가지급금이 발생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실제 상황에 맞는 정리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