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 목록으로상속세작성 2026-10-21수정 2026-10-22최종 확인 2026-10-2224분

재산이 어느정도부터 상속세가 발생할까요? 계산방법과 세율 알아보기

상속세가 발생하는 금액은 재산 총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속재산과 채무, 사전증여재산,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반영하는 계산 순서와 세율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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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면 상속세는 얼마나 발생할까요?

상속세는 단순히 상속으로 수령한 재산을 기준으로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동산과 예금 등 상속재산을 평가한 뒤 피상속인의 채무와 장례비용 등을 차감하고, 생전에 증여한 재산과 각종 상속공제를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지,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세금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상속당시 재산의 총액보다 세법상 과세대상 금액과 적용 가능한 공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각종 상속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상속세 계산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재산: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등 과세대상 재산

  • 채무와 비용: 피상속인의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등 법정 공제항목

  • 사전증여재산: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에 증여한 재산의 합산 여부

  • 상속공제: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

  • 상속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10~50% 누진세율 적용

  • 세액공제: 증여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등

특히 상속세는 상속인 한 명이 받은 재산에 대해 각각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과세대상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상속공제 확대를 위한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실제 상속개시일에 적용되는 법령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1. 상속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할까요?

상속세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계산합니다.

계산 단계주요 내용
① 총상속재산가액부동산, 금융재산, 보험금 등
②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법령상 제외되는 재산 차감
③ 채무 및 비용 차감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등
④ 사전증여재산 가산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의 증여재산
⑤ 상속세 과세가액① - ② - ③ + ④
⑥ 상속공제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
⑦ 감정평가수수료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
⑧ 상속세 과세표준⑤ - ⑥ - ⑦
⑨ 상속세율 적용10~50% 누진세율
⑩ 세액 가감세대생략 할증, 증여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등
⑪ 최종 납부세액세액공제 및 가산세 등을 반영한 금액

이처럼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평가부터 시작해 여러 단계의 공제와 세액계산을 거쳐 확정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10억원이라고 해서 10억원 전체에 상속세율을 곱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상속재산에는 어떤 재산이 포함될까요?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먼저 피상속인이 남긴 과세대상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재산으로 구성됩니다.

구분주요 상속재산
부동산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기타 재산자동차, 회원권, 사업 관련 재산 등
간주상속재산일정한 보험금, 퇴직금 등
추정상속재산사망 전 처분하거나 인출한 재산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일정 금액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만 상속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사망보험금은 계약자나 수익자 명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사망 전에 상당한 금액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자금의 사용처에 따라 추정상속재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사망일 현재의 재산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의 재산 변동내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3. 피상속인의 채무와 장례비용은 차감합니다

상속재산이 확인되었다면 다음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와 법정 공제비용을 검토합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금융기관 대출금

  • 임대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공과금

  • 법령상 인정되는 장례비용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겼지만 해당 부동산에 3억원의 인정되는 채무가 있다면, 상속세 계산 시 3억원을 차감합니다.

다만 모든 채무를 무조건 차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가족 간 차입금은 실제 채무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차용계약서와 이자 지급내역, 금융거래 자료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장례비용 공제는 얼마까지 인정될까요?

장례비용은 다음과 같이 공제합니다.

구분공제금액
일반 장례비용최소 500만원, 최대 1,000만원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사용비용실제 지출금액 중 최대 500만원

일반 장례비용은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 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을 공제하고, 1,000만원을 초과하면 1,000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사용비용은 별도로 최대 5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따라서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장례비용으로 최대 1,500만원을 공제합니다.


4.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포함될까요?

네,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도 일정 기간 내의 증여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일반적인 합산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받은 사람사전증여재산 합산기간
상속인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예를 들어 부모가 사망하기 5년 전에 자녀에게 3억원을 증여했다면 해당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이때 증여재산은 사망 당시 시가가 아니라 증여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이미 증여세를 납부한 재산이라면 상속세 계산 시 법정 요건과 한도에 따라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재산은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가업승계주식이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재산은 일반적인 사전증여재산과 합산기간이 다릅니다.

해당 특례 증여재산은 증여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과거 증여세 신고내역과 특례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상속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공제는 상속세 부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표적인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주요 내용
기초공제2억원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상속공제요건에 따라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가액에 따라 최대 2억원
동거주택 상속공제법정 요건 충족 시 최대 6억원
가업 및 영농상속공제사업 및 상속 요건에 따라 적용

일괄공제 5억원

일반적으로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을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 2명이 상속인이라면 기초공제와 자녀공제를 합한 금액보다 일괄공제 5억원이 더 크므로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유일한 상속인인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는 자녀 등 다른 공동상속인이 있지만 상속재산 협의분할 결과 배우자가 재산 전부를 취득하는 경우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5억원을 공제합니다.

반면 배우자가 5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실제 상속액과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제한도, 최대 30억원 한도 적용을 검토 합니다.

또한 5억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려면 법정 기한 내 상속재산 분할과 신고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30억원을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공제에는 종합한도가 적용되므로 각 공제금액을 단순히 합산한 전액이 항상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6. 상속세율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없음
1억원 초과~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상속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7억원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7억원 × 30% - 6,000만원

= 상속세 산출세액 1억 5,000만원

이때 과세표준 7억원 전체에 30%를 단순 적용하지 않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손자녀에게 직접 상속하는 등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경우에는 법정 요건에 따라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사례로 살펴보면

A씨가 사망하여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모두 국내 거주자이며, 사전증여재산과 다른 특례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①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구분금액
부동산12억원
예금 등 금융재산4억원
총상속재산16억원
인정되는 채무 및 비용-2억원
상속세 과세가액14억원

② 상속공제 및 세액계산

계산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이 사례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만 적용하겠습니다.

계산 단계금액
상속세 과세가액14억원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상속공제-5억원
상속세 과세표준4억원
상속세 산출세액7,000만원
신고세액공제 3%-210만원
예시 납부세액6,790만원

과세표준 4억원에 대한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4억원 × 20% - 1,000만원 = 7,000만원

여기에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하면 210만원을 차감하여 예시 납부세액은 6,790만원입니다.

다만 위 계산은 상속세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 예상 신고세액은 아닙니다.

사례에 금융재산 4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신고에서는 순금융재산가액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 채무의 성격과 상속공제 종합한도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재산 규모라도 가족구성과 공제요건에 따라 최종 상속세는 달라집니다.


7.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일반적인 국내 상속의 경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15일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2027년 4월 30일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의 신고기한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신고 전에는 재산조사와 평가, 채무 확인, 사전증여재산 합산, 상속공제 검토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 상속재산 분할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고, 별도의 분할 및 신고기한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를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다면 분납, 연부연납 또는 물납 요건을 함께 검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하거나 준비할 사항

  •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거주자 여부

  • 부동산과 금융재산 등 전체 상속재산

  • 보험금, 퇴직금, 사망 전 재산처분내역

  • 금융기관 대출금과 임대보증금 등 채무

  • 법정 요건에 따라 인정되는 장례비용

  • 사망 전 10년 또는 5년 이내의 증여내역

  • 가업승계 및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 상속인 구성에 따른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 추가 공제 여부

  • 부동산의 상속세 평가액

  • 신고기한과 납부방법


주의할 점

1. 5억원 또는 10억원까지 항상 상속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자녀만 있으면 5억원,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 등을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이 0원이 되는 일반적인 경우를 설명한 것입니다. 법률상 비과세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특히 사전증여재산이 있다면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이 5억원 또는 10억원 이하이더라도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5억원이고,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3억원이라면 다른 조정항목이 없다는 가정하에 상속세 과세가액은 8억원입니다.

이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사망 당시 재산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내 사전증여재산도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공제 종합한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일괄공제 5억원을 전액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따라 적용 가능한 상속공제가 달라집니다.

  • 상속인이 배우자 한 명뿐이어서 일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이 있는 경우

  • 배우자상속공제 등 개별 공제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반대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거나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이 추가로 적용된다면 총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더라도 상속세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부담은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한 상속세 과세가액과 실제 적용 가능한 상속공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 부동산은 공시가격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아파트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문제 될 수 있고, 상가나 토지는 감정평가액 등 시가자료의 존재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또한 상속재산 평가액은 향후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에도 영향을 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3.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세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배우자와 자녀가 어떻게 나누는지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상속 이후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음 상속이 발생하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재산분할의 세무상 효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은 단순히 법정상속분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상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별도 검토가 필요한 경우

  •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 부동산 평가액이 불분명하거나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

  • 배우자상속공제를 5억원보다 많이 적용하려는 경우

  • 사망 전 예금인출 및 재산처분 금액이 큰 경우

  • 가족 간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 상속재산에 비상장주식이나 사업체가 포함된 경우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세를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정리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되, 채무와 장례비용, 사전증여재산 및 각종 상속공제를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과세표준에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후 관련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단순히 재산이 얼마인지보다 어떤 재산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어떤 채무와 상속공제를 인정받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배우자상속공제, 사전증여재산 합산, 부동산 평가방법은 실제 세금 부담을 바꾸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속세를 검토할 때는 전체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세가액과 적용 가능한 공제를 순서대로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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