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나눌 때에는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어떻게 분할해야할까요?
반드시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야 하는지,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전부 상속받아도 되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방법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하는지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미 상속등기를 마친 재산을 다시 분할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정상속분과 협의분할의 차이, 배우자상속공제, 분할 후 증여세 문제를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재산은 반드시 법정상속분대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전부 상속받거나, 상속인별로 서로 다른 재산을 상속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 방법에 따라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정상속분: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별 법정 지분
-
협의분할: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 여부
-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공제한도
-
재산분할기한: 상속세 신고기한과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
-
재분할: 상속등기 후 지분을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발생 여부
-
채무승계: 피상속인의 채무를 누가 부담하는지
특히 상속재산을 최초로 협의분할하는 경우와 상속등기 등으로 지분이 확정된 후 다시 분할하는 경우는 세무상 취급이 다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나 분할할지 정할 때에는 상속세뿐 아니라 향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법정상속분은 상속인 사이에 재산을 나누는 비율을 법률에서 정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균등한 비율로 상속받으며, 배우자가 자녀나 부모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보다 50% 많은 상속분을 인정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법정상속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인 구성 | 배우자 | 자녀 1인당 |
|---|---|---|
| 배우자 + 자녀 1명 | 3/5 | 2/5 |
| 배우자 + 자녀 2명 | 3/7 | 2/7 |
| 배우자 + 자녀 3명 | 1/3 | 2/9 |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라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3/7이고, 자녀는 각각 2/7입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법정상속분을 계산한 결과입니다.
유효한 유언이나 생전 특별수익, 기여분 등 개별 사정이 있다면 실제 상속재산 분할과 권리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상속분은 반드시 그 비율대로 협의분할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2.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재산 협의분할이라고 합니다.
협의분할에서는 각 상속인이 법정상속분과 정확히 일치하는 재산을 취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재산의 종류와 상속인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 분할방법 | 주요 내용 |
|---|---|
|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할 | 각 상속인이 법정 지분에 따라 재산을 취득 |
| 특정 상속인 단독상속 |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전부 취득 |
| 재산별 분할 | 배우자는 아파트, 자녀는 예금 등 서로 다른 재산을 취득 |
| 공동상속 | 부동산 등 특정 재산을 여러 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 |
이처럼 협의분할은 재산별로 상속인을 정하거나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에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합의해야 합니다.
일부 상속인을 제외하거나 상속인 중 한 명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효한 협의분할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절차가 요구됩니다.
상속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변호사님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이 글에서는 상속재산 분할에 따른 세금 문제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3.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아도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최초 협의분할을 통해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나누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로 소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협의분할을 통해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전부 취득했다면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최초 분할인지, 이미 상속분이 확정된 후 다시 분할한 것인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등기 등을 통해 각 상속인의 지분이 확정된 이후에는 재협의분할에 관한 별도의 증여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4. 배우자가 얼마를 상속받는지에 따라 상속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세무상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항목 중 하나는 배우자상속공제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 공제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법정 요건에 따라 최소 5억원의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되지만, 5억원을 초과하는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최소 공제액 | 법정 요건에 따라 5억원 |
| 실제 상속액에 따른 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순재산가액 기준 |
| 공제한도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 |
| 분할요건 | 법정 기한 내 재산분할 및 분할사실 신고 |
배우자의 실제 상속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배우자가 취득한 상속재산에서 배우자가 승계하는 채무와 공과금 등을 반영합니다.
또한 배우자상속공제에는 별도로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해서 그 금액을 모두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전부 상속받아도 될까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전부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뿐 아니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한도와 최대 30억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초과한 재산 전체에 대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배우자가 재산 대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향후 배우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발생했을 때의 상속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5. 상속재산은 언제까지 분할해야 할까요?
민법상 공동상속인은 원칙적으로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반드시 분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신고와 상속재산 분할은 서로 구분되는 절차입니다.
다만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분할기한이 있습니다.
2026년 현행법상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신고기한이 2027년 4월 30일이라면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은 원칙적으로 2028년 1월 31일입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5억원을 초과하는 공제를 적용하려면 이 기한까지 다음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
부동산의 상속등기 등 필요한 명의변경
-
관할 세무서에 상속재산 분할사실 신고
따라서 상속세 신고를 먼저 완료한 후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다시 계산하고 필요한 후속 세무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분할기한까지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분할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분할기한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후에도 법령에서 정한 추가 분할 및 신고기한을 충족해야 합니다.
6. 상속등기를 마친 후 다시 분할하면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최초 분할인지, 이미 확정된 상속지분을 변경하는 재분할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상속등기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다시 협의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지분보다 많은 재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이는 지분이 감소한 상속인이 지분이 증가한 상속인에게 해당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재협의분할을 완료한 경우와 당초 분할의 무효 또는 취소 등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 구분 | 증여세 처리 |
|---|---|
| 최초 협의분할 후 상속등기 | 법정상속분 초과 취득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없음 |
| 상속등기 후 신고기한 내 재협의분할 | 법정 요건 충족 시 증여세 없음 |
| 상속등기 후 신고기한 경과하여 재협의분할 | 원칙적으로 증가한 지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 |
| 최초 분할의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 | 법정 요건 충족 시 증여세 과세 제외 |
여기서 구분해야 하는 기한이 있습니다.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과 재협의분할 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기한은 서로 다릅니다.
배우자상속공제에는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의 별도 분할기한이 있지만, 이미 상속등기 등으로 지분이 확정된 재산을 다시 나눌 때 적용하는 증여세 예외는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상속공제 분할기한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등기가 끝난 재산의 지분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로 살펴보면
아버지가 사망하여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은 아파트 10억원과 예금 4억원으로 총 14억원이며, 채무나 사전증여재산 등은 없는 상황입니다.
①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3/7이고, 자녀 2명은 각각 2/7입니다.
| 상속인 | 법정상속분 | 상속재산가액 |
|---|---|---|
| 배우자 | 3/7 | 6억원 |
| 자녀 A | 2/7 | 4억원 |
| 자녀 B | 2/7 | 4억원 |
| 합계 | 7/7 | 14억원 |
법정상속분대로 나눈다면 배우자는 6억원, 자녀는 각각 4억원을 취득합니다.
다만 이처럼 금액만 기준으로 나누는 경우 실제 아파트와 예금의 소유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협의해야 합니다.
② 협의분할로 배우자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배우자는 아파트 10억원을, 자녀들은 예금 2억원씩 취득하기로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상속인 | 취득재산 | 상속재산가액 |
|---|---|---|
| 배우자 | 아파트 | 10억원 |
| 자녀 A | 예금 | 2억원 |
| 자녀 B | 예금 | 2억원 |
| 합계 | 14억원 |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인 6억원보다 많은 10억원을 취득하지만, 최초 협의분할에 해당한다면 그 차액 4억원을 자녀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 취득한 10억원 전액이 아니라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제한도 등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다른 조정사항이 없다는 가정하에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따른 한도가 6억원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는 최대 6억원입니다.
③ 이미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후 다시 나누는 경우
이번에는 아파트를 법정상속분대로 공동상속등기한 뒤,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서 배우자 단독명의로 변경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자녀들이 보유하던 아파트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게 됩니다.
각 상속인의 지분이 이미 확정된 뒤 법정 예외사유 없이 재분할했다면, 배우자가 추가로 취득한 자녀들의 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같은 최종 소유형태가 되더라도 최초 협의분할인지, 상속등기 후 재협의분할인지에 따라 증여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상속재산 분할과 배우자상속공제,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상속세 계산에는 각종 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추가로 반영해야 합니다.
실제로 확인하거나 준비할 사항
상속재산 분할을 진행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동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와 법정상속분
-
유언 및 생전증여 등 상속분에 영향을 주는 사항
-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상속재산의 종류와 평가액
-
상속인별 취득할 재산과 금액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여부
-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 및 동의 여부
-
이미 상속등기나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재산이 있는지
-
배우자상속공제 적용금액과 법정 한도
-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과 분할사실 신고 여부
-
피상속인의 채무와 실제 채무승계 관계
-
상속 후 부동산 보유 또는 양도계획
주의할 점
1.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세 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반면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반드시 해당 신고기한까지 완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상속공제 등 분할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는 별도의 요건과 기한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상속등기 후 재분할은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등으로 각 상속인의 지분이 확정된 후 다시 협의분할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재협의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정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상속인별 최종 취득재산을 정하고 상속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상속재산 분할과 채무승계는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더라도, 관련 대출금까지 모두 그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뉘어 승계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상속인들이 특정 상속인에게 채무 전부를 부담시키기로 협의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없다면 다른 상속인들의 채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한편,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채무승계와 별도로 담보책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은 사람이 대출금 전액을 인수하지 않았더라도, 채무가 상환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 전체가 경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에는 재산의 취득자, 채무의 부담자, 채권자의 승낙 여부 및 담보권 설정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상속세 외에 취득세와 향후 양도소득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에 따라 부동산의 취득자와 소유지분이 달라지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와 향후 양도소득세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인별 기존 주택 보유 여부와 향후 양도계획에 따라 세무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등기 이후 재분할이 별도의 증여에 해당한다면 취득세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분할하려는 경우
-
배우자가 상속재산 대부분을 취득하려는 경우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미성년 상속인이 포함되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
이미 상속등기를 마친 재산을 다시 분할하려는 경우
-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협의가 어려운 경우
-
상속재산에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
상속인 중 다주택자가 있거나 상속주택을 양도할 계획이 있는 경우
정리
상속재산은 반드시 법정상속분대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전부 상속받거나, 상속인별로 다른 종류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가 달라지고, 상속등기 후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 분할과 채무승계는 구분해야 하며,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향후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는 상속인별 법정상속분과 실제 취득할 재산을 확인하고, 배우자상속공제와 재분할에 따른 세금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관련 서비스
FINCTA 파이낸스 세무회계는 상속인별 재산분할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와 증여세 문제를 검토하고, 상속재산의 종류와 향후 양도계획을 고려하여 상속세 신고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