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 목록으로상속세작성 2026-10-27최종 확인 2026-10-2727분

사망보험금과 퇴직금도 상속세 대상일까요? 상속재산 범위와 채무공제 기준

상속세 신고 시 확인해야 할 부동산·금융재산·사망보험금·퇴직금의 범위와 대출금, 임대보증금, 가족 간 차입금, 장례비용의 공제 기준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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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정리할 때에는 부동산과 예금뿐 아니라 보험금, 퇴직금, 각종 채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망보험금이나 퇴직금은 상속인이 직접 지급받기 때문에 상속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부모님 명의의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은 어떤 조건에서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뿐 아니라 법령에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과 퇴직금 등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채무와 공과금, 장례비용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재산의 범위와 보험금 및 퇴직금의 처리, 채무공제의 판단기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재산에는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한 재산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뿐 아니라 일정한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도 포함됩니다.

반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부담하던 채무 중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합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주요 항목상속세 처리
본래의 상속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대여금 등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
간주상속재산사망보험금, 사망퇴직금, 일정한 신탁재산 등법정 요건에 따라 포함
추정상속재산사망 전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처분대금, 예금인출액 등법정 요건에 따라 포함
채무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개인 간 차입금 등실제 부담과 증빙 확인 후 차감
공과금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었던 세금 등법정 요건에 따라 차감
장례비용장례식장 비용, 봉안시설 사용료 등법정 범위 내에서 차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산이나 채무의 명칭보다 실제 귀속관계와 법정 적용요건입니다.

보험금은 수익자 명의뿐 아니라 보험료를 누가 부담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채무는 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차입과 상환의무를 입증해야 합니다.


1. 상속재산에는 부동산과 금융재산뿐 아니라 각종 권리도 포함됩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과 예금 외에도 주식,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대여금 등 다양한 재산이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구분주요 상속재산
부동산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펀드, 채권 등
채권대여금, 미수금,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사업 관련 재산비상장주식,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등
기타 재산자동차, 귀금속, 골동품, 가상자산 등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태와 가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조사할 때에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금융계좌 잔액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나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요?

재산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귀속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취득하고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보유한 경우라면 명의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라면 자금의 출처와 관리내역, 명의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명의와 실질 소유자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격이나 신분처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소멸하는 일신전속적 권리는 일반적인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사망보험금은 보험료를 누가 부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이 직접 지급받더라도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보험금 중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간주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간주상속재산이란 민법상 상속으로 직접 취득하는 재산은 아니지만, 상속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여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취급하는 재산입니다.

보험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피보험자: 누구의 사망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누구인지

  • 보험료 납입자: 실제 보험료를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지

  •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제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특히 보험계약자가 자녀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보험료를 부모가 납부했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본인의 자금으로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보험료를 피상속인과 다른 사람이 각각 부담했다면 실제 부담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보험금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가입내역과 보험금 지급내역 외에도 보험료가 출금된 계좌와 납입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퇴직금과 신탁재산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이나 퇴직수당 등은 법정 요건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퇴직금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지 않고 배우자나 자녀에게 직접 지급되더라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과 퇴직수당

  • 사망퇴직금 성격의 공로금 등

  • 사망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일정한 급여

다만 모든 유족급여나 연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한 유족연금과 사망 관련 급여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지급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지급근거가 되는 법령과 급여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재산

피상속인이 금융기관 등에 재산을 신탁한 경우에도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이나 신탁을 통해 이익을 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재산적 가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탁의 종류와 계약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평가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탁계약서와 수익권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사망 전 처분하거나 인출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만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했더라도 해당 자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금액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금액기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2억원 이상
상속개시 전 2년 이내5억원 이상

재산처분대금과 예금인출액은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등 법령에서 정한 재산 종류별로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사망 전 발생한 채무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추정상속재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금액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처분대금이나 인출금액 전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의료비나 생활비, 기존 채무 상환 등에 사용했다면 관련 증빙을 통해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도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망 전 재산처분이나 금융거래가 있었다면 거래금액뿐 아니라 실제 자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는 무엇일까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재산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채무이며, 상속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 종류주요 확인자료
금융기관 대출금대출잔액증명서, 금융거래내역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수령내역
개인 간 차입금차용증, 송금내역, 이자 및 원금 상환내역
사업 관련 채무장부, 거래명세서, 계약서, 미지급금 증빙
기타 확정채무채무 발생 원인과 지급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채무공제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가 존재해야 합니다.

사망일 이전에 이미 변제한 채무나 상속인 개인이 부담하던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둘째, 채무의 발생 원인과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금융기관 대출금은 사망일 현재 잔액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하고, 개인 간 차입금은 실제 자금수수와 상환내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여야 합니다.

채무가 존재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채무인지, 다른 사람이 부담하는 채무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간 채무와 가족 간 차입금은 금융기관 대출금보다 채무의 존재와 실제 부담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6. 임대보증금과 가족 간 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피상속인이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채무입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반환의무가 존재하고 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면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만으로 채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보증금 수령내역과 계약 변경 여부, 사망 당시 반환해야 할 금액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전에 보증금 일부를 반환했거나 계약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사망일 현재의 실제 반환채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가족 간 차입금

피상속인이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에도 실제 차입금이라면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 차입금은 일반적인 금융기관 대출금과 달리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망 직전에 차용증을 작성했거나 차입 이후 이자나 원금 상환내역이 전혀 없다면 실제 채무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차용증과 차입약정 내용

  • 실제 자금을 송금한 계좌내역

  • 차입금의 사용처

  •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내역

  • 채권자의 자금 대여 능력

  •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채무잔액

차용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 간 채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자금이 오갔는지, 상환의무가 존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7. 세금과 장례비용도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에서는 채무 외에도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공과금과 장례비용을 일정한 범위에서 차감합니다.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었고 상속인에게 승계된 세금과 공공요금 등은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가산세나 과태료 등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미납세금이 있다면 해당 세금의 귀속시기와 납부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례비용

피상속인의 장례에 직접 사용한 비용도 상속재산에서 차감합니다.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일반적인 경우 장례비용 공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공제금액
일반 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500만원
일반 장례비용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실제 지출금액
일반 장례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1,000만원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사용료실제 지출금액 중 최대 500만원 추가

따라서 일반 장례비용과 봉안시설 등의 사용료를 합하면 최대 1,500만원까지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사용료에 대한 추가 공제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관련 증빙이 필요합니다.

장례식장 비용과 봉안시설 사용료 등이 함께 청구된 경우에는 각각의 지출내역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로 살펴보면

2026년에 A씨가 사망하여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씨에게는 아파트와 예금이 있었으며, 사망보험금과 퇴직금도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대출금과 임대보증금 반환채무가 있었고 장례비용도 지출되었습니다.

① 상속재산을 확인합니다

구분금액
아파트10억원
예금2억원
사망보험금2억원
사망퇴직금1억원
총상속재산가액15억원

사망보험금은 A씨가 실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사망퇴직금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금액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따라서 총상속재산가액은 15억원입니다.

② 채무와 장례비용을 차감합니다

구분금액
금융기관 대출금2억원
임대보증금 반환채무1억원
일반 장례비용1,000만원
차감할 금액 합계3억 1,000만원

금융기관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은 사망일 현재 실제 채무이며 상속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또한 일반 장례비용은 1,000만원을 실제 지출했고 관련 증빙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③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구분금액
총상속재산가액15억원
채무 및 장례비용-3억 1,000만원
상속세 과세가액11억 9,000만원

이 사례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은 11억 9,0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 적용 가능한 공제를 추가로 반영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위 사례는 간주상속재산과 채무공제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사전증여재산, 추정상속재산, 공과금 등 다른 항목은 없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실제로 확인하거나 준비할 사항

상속재산의 범위와 채무공제를 확인하려면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및 평가자료

  • 피상속인의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 내역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과 대여금 등 채권자료

  •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계약내용과 보험금 지급내역

  • 보험료 실제 납입자와 납입계좌

  • 사망퇴직금 및 유족급여 지급자료

  • 신탁계약서와 신탁재산 관련 자료

  • 사망 전 부동산 처분 및 예금인출 내역

  • 금융기관 대출잔액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수령내역

  • 가족 간 차용증과 자금수수 및 상환자료

  • 피상속인의 미납세금과 공과금

  • 장례비용 및 봉안시설 사용료 증빙


주의할 점

1. 사망보험금은 수익자 명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가 자녀나 배우자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피상속인이 실제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뿐 아니라 실제 보험료 납입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가족 간 채무는 실제 차입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자금수수와 상환의무가 확인되지 않으면 채무공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 직전에 작성한 차용증은 작성경위와 과거 금융거래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사망 전 인출금의 사용처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상당한 금액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했다면 추정상속재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비와 생활비, 채무상환 등 실제 사용처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4.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공제범위가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국내 소재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 되며, 채무와 공과금의 공제범위에도 별도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또한 비거주자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은 일반적인 거주자 상속과 달리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국내외 거주 여부와 국내 재산 및 채무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사망보험금의 계약자와 실제 보험료 납입자가 다른 경우

  • 사망퇴직금이나 유족급여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피상속인이 신탁재산이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경우

  •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

  • 가족 간 차입금의 존재와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 상속개시 전에 큰 금액의 예금인출이나 부동산 처분이 있었던 경우

  •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을 운영하여 사업 관련 채권과 채무가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해외재산을 보유한 경우


정리

상속재산에는 부동산과 금융재산뿐 아니라 사망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등 법령에서 상속재산으로 보는 재산도 포함됩니다.

또한 사망 전에 처분하거나 인출한 재산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가족 간 차입금 등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던 채무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재산에서 차감합니다.

특히 보험금은 실제 보험료 납입자, 채무는 실제 발생과 상환의무, 사망 전 인출금은 자금 사용처가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 전에는 상속재산과 채무를 함께 조사하고, 각 항목의 귀속관계와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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