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부동산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정확하게 신고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신고기한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➊. 잔금지급일: 24.09.02 [O]
➋. 등기완료일: 24.08.30 [O]
➌. 등기접수일: 24.07.28 [X]
→ [➊, ➋] 중 빠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 24.10.31 까지 신고납부
관할 세무서
신고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양도일 당시 주소지가 아닙니다)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1. 양도 관련 서류
- 양도계약서
- 양도시 계약금 수령명세서 (조정대상지역 판단)
- 공인중개사 보수 영수증
- 대금 수령 증명
2. 취득 관련 서류
- 취득계약서 (매매계약서)
- 취득시 계약금 이체내역서 (조정대상지역 판단)
- 공인중개사 보수 영수증
- 법무사 보수 영수증
- 취등록세 및 인지세 등 소유권이전 관련 비용 영수증(보통 법무사님이 함께 제공)
3. 필요경비 관련 서류
- 공인중개사 수수료 영수증 (복비)
- 인테리어/증개축 관련 계약서 및 영수증
4. 기타 필요한 자료
- 양도자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 등본 (양도일 현재 거주지 확인용도)
- 양도자 세대 전체 보유주택 현황
5.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추가 검토 필요 서류
- 주민등록 초본 - 과거 거주기간 전체 출력
신고 절차
- 사전 준비: 위 서류 모두 수집 및 확인
- 신고기간: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신고장소: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 납부: 신고기간과 동일하게 납부 (연부연납 및 분할납부 신청 가능)
언제 의뢰를 하는게 좋은가요?
- 등기완료 또는 잔금수령이 이루어진 뒤 세무사에게 연락하여 신고 의뢰를 진행하면 됩니다.
- 사전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양도 6개월 전에는 먼저 연락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재황
대표 세무사 | 개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