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부동산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정확하게 신고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신고기한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➊. 잔금지급일: 24.09.02 [O]
➋. 등기완료일: 24.08.30 [O]
➌. 등기접수일: 24.07.28 [X]
→ [➊, ➋] 중 빠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 24.10.31 까지 신고납부
관할 세무서
신고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양도일 당시 주소지가 아닙니다)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1. 양도 관련 서류
- 양도계약서
- 양도시 계약금 수령명세서 (조정대상지역 판단 필요시)
- 공인중개사 보수 영수증
2. 취득 관련 서류
- 취득계약서 (매매계약서)
- 취득시 계약금 이체내역서 (조정대상지역 판단)
- 공인중개사 보수 영수증
- 법무사 보수 영수증
- 취등록세 및 인지세 등 소유권이전 관련 비용 영수증(보통 법무사님이 함께 제공)
3. 자본적지출 관련 서류
- 인테리어/증개축 관련 계약서 및 영수증
- 새시, 보일러, 확장공사 등 자본적 지출 관련 자료
- 기타 양도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한 지출 관련 자료
4. 기타 필요한 자료
- 주민등록 등본 (양도일 현재 거주지 확인용도)
- 양도자 세대 전체 보유주택 현황
5.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추가 검토 필요 서류
- 주민등록 초본 - 과거 거주기간 전체 출력
구청임대사업자(렌트홈 등록 민간임대사업자) 추가 서류
※ 임대사업자 관련 감면 또는 비과세 특례는 등록기간,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말소 여부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렌트홈 등록현황
- 임대주택 등록현황
- 임대차계약서 전체(최초 계약서, 갱신계약서, 현재 계약서)
-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 임대료 증액 내역(보증금·월세 변경내역 및 증액률 확인자료)
-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자료 또는 가입 면제 관련 자료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관련 자료(자동말소, 자진말소, 말소통지서 등)
- 구청·렌트홈 관련 통지서(과태료, 의무위반, 말소통지 등이 있는 경우)
신고 절차
- 사전 준비: 위 서류 모두 수집 및 확인
- 신고기간: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신고장소: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 납부: 신고기간과 동일하게 납부 (연부연납 및 분할납부 신청 가능)
언제 의뢰를 하는게 좋은가요?
- 등기완료 또는 잔금수령이 이루어진 뒤 세무사에게 연락하여 신고 의뢰를 진행하면 됩니다.
- 사전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양도 6개월 전에는 먼저 연락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재황
대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