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 가기인건비2026-04-275분

일용직 인건비 지급방법

일용직 인건비 지급 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고용보험 0.9%, 일용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절사, 세무대리인 전달 정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여부 확인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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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인건비 지급방법

사업을 하다 보면 하루 단위 또는 단기간으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용직 인건비는 보통 공제 전 총 지급액에서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 일용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공제한 뒤 실제 지급액을 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일용직 인건비 지급 시 확인해야 할 기본 공제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할 정보를 간단히 안내합니다.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는 비율로 안내하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보험료 0.9% 입니다. 사업주가 따로 부담하는 고용보험·산재 등은 이 글 범위에서 빼고, 아래는 급여에서 빼서 보내는 금액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구분내용
고용보험료근로자 급여에서 0.9% 공제(실업급여 보험료)
일용근로소득세일급 15만 원 초과 시 계산
지방소득세원천징수 소득세의 10%, 실무에서는 10원 미만 절사
산재보험료 등사업주 부담(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음)
국민연금·건강보험근무기간·근무일수·근로시간·월 소득 등에 따라 가입 여부를 따로 확인

일급이 1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세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신고·부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일용근로소득세 계산 방식 (1일 기준)

항목내용
일용근로소득공제1일 15만 원 공제
세율과세표준(일급 − 15만 원)에 6% 적용 → 산출세액
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원천징수세액산출세액 − 세액공제(원 단위 등 실무 규칙 적용)
지방소득세원천징수 소득세10% (실무에서는 10원 미만 절사하는 경우가 많음)
소액부징수계산된 원천징수세액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을 수 있음(국세청 예시 기준으로 일급 약 187,000원 이하이면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경우가 많음)

2. 간이계산기

일용직 간이 계산기
일급·근무일수를 넣으면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는 고용보험료(0.9%)와 1일 기준 원천징수세액·지방소득세(15만 원 공제·6%·산출세액의 55% 공제·소액부징수, 지방세는 10원 미만 절사)를 반영한 참고 금액을 보여 줍니다. 사업주 부담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으며, 실제 신고·징수는 세무대리인·국세청 기준을 따르세요.
1일분 세액 산출 (참고)
  • 과세표준: 50,000원 (일급 − 15만 원)
  • 원천징수세액(소득세): 1,340원
  • 지방소득세: 130원
  • 1일 세액 합계: 1,470원
구분금액
총 지급액 (일급 × 일수)200,000원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 (0.9%)1,800원
원천징수 소득세 합계 (1일)1,340원
지방소득세 합계 (1일)130원
참고 실수령액196,730원

3.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할 정보

원천징수·고용보험 등 신고를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아래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항목내용
근무일자실제 출근한 날짜
일급하루 기준 약정한 금액
총 지급액공제 전 지급 총액
지급일자실제 급여를 지급한 날짜
실지급액공제 후 실제 송금한 금액
성명지급받은 사람 이름
주민등록번호신고·지급명세서 제출용
업무내용 또는 업종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용

4.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여부

국민연금은 일반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소득 기준(공단 고시 등)을 보는 식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무기간·근무일수·근로시간·월 소득을 함께 보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은 법령상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등 규정이 있고, 공단 실무에서는 1개월 이상이면서 월 8일 이상 근로 여부 등을 함께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제외 여부는 건강보험공단 안내와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근무 형태, 업종, 건설 일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인 또는 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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