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리 필요서류
비기장 고객의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시 필요한 기본서류, 금융기관 자료, 채권채무/보조금, 재고·자산, 영수증, 부양가족 공제, 성실신고 자료를 한 번에 정리한 안내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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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기장 고객의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를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자료를 모두 한 번에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되는 항목부터 순차적으로 전달해 주시면 되고, 신고서 작성 중 미비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자료는 개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1. 기본서류
| 번호 | 서류명 | 설명 |
|---|---|---|
| 1 |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 우편, 카카오톡/문자, 홈택스 조회본 모두 가능 |
| 2 | 근로·사업·기타소득 등 타소득 지급명세서 | 홈택스에 표시되지 않는 소득은 지급처 자료 별도 전달 |
| 3 | 소득공제·세액공제 관련 서류 | 기부금, 연금저축, 벤처투자, 주택청약, 월세, 의료비, 교육비 등 해당 시 제출 |
| 4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위택스/이택스 또는 주민센터 발급 |
| 5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1-1. 기본서류 중 추가 필수(신고대리)
| 번호 | 필요서류 | 설명 |
|---|---|---|
| 1 | 홈택스 수임동의 | 최초 신고의뢰인 경우 수임동의 필요 수임동의방법 |
| 2 | 홈택스 ID/PW 공유 | ID/PW찾기 |
|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신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개업일·사업장주소 확인 가능본) |
| 4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직접 수임동의가 어려울 경우에 한함 |
| 5 | 사업 관련 신용카드 이용내역(엑셀) | 거래일자·상호·사업자등록번호·금액 포함, 사업 관련 사용분 위주 |
2. 금융기관 확인서류
| 번호 | 서류명 | 설명 |
|---|---|---|
| 1 | 사업목적 차입금 내역 및 원금·이자 상환내역 | 차입일, 금액, 금리, 상환내역 확인 가능 자료 |
| 2 | 사업용 자동차보험·화재보험 등 지급영수증 | 보험기간(가입일/만기일) 포함 |
| 3 | 귀속연도 12월말 퇴직연금 납입내역 | 납입확인서/잔액증명서 가능 |
| 4 | 차량·기계장치 할부/리스 원금·이자·리스료 내역 | 할부잔액/리스료 지급내역 포함 |
3. 거래처 채권채무 및 보조금
| 번호 | 서류명 | 설명 |
|---|---|---|
| 1 | 거래처별 매출/매입 외상대 잔액명세 | 별도 관리 중인 경우 제출 |
| 2 | 거래처별 판매장려금 명세 | 지급 또는 수령 내역 |
| 3 | 국가·관공서 보조금 수령 명세 | 수령처, 수령일, 금액, 용도 포함 |
4. 재고 및 자산변동
| 번호 | 서류명 | 설명 |
|---|---|---|
| 1 | 12월말 재고리스트(금액 포함) | 상품/제품/원재료/재공품 등 |
| 2 | 자산 취득·양도 계약서/내역 | 차량, 기계, 부동산 등 |
| 3 |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 | 해당 시 제출 |
5. 영수증 관련 내역
| 번호 | 서류명 | 설명 |
|---|---|---|
| 1 | 간이영수증·각종 증빙영수증·청첩장 등 | 사업 관련 지출분 |
| 2 | 각종 세금납부 영수증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
| 3 | 사업용카드 해외 사용분 이용내역서 | 카드사 엑셀/CSV 권장 |
| 4 | 사업용카드 외 사업목적 카드 이용내역 | 엑셀 정리 권장 |
6.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6-1. 제출서류
| 번호 | 서류명 | 설명 |
|---|---|---|
| 1 | 주민등록등본 | 세대/동거 여부 확인 |
| 2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으로 확인 불가한 관계 확인 |
| 3 | 장애인 증명서 | 해당 시 제출 |
6-2. 공제요건 판단 기준
| 관계요건 | 연령요건 | 생계요건 |
|---|---|---|
| 배우자 | 무관 | 제한없음 |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동거 생계(주거형편상 별거 포함) |
| 직계비속·입양자 | 만 20세 이하 | 제한없음 |
| 형제자매 |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 동거 생계(주거형편상 별거 포함) |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양도소득 포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