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항목 중 하나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선택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간이과세자가 세금을 적게 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일반과세자가 더 정식 사업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의 업종, 거래 상대방, 초기 투자금, 세금계산서 발급 필요성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는 다음 기준으로 먼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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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사업자인 B2B 업종이라면 일반과세자를 우선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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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소비자를 상대하는 B2C 업종이고 초기 매입이 크지 않다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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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초기에 인테리어, 장비, 설비 등 매입이 큰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적용 여부는 매출 규모뿐 아니라 업종, 사업장 소재지, 다른 사업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간이과세자가 세금이 적다” 또는 “일반과세자가 무조건 좋다”는 식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실제 사업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에 대해 기본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대신 사업과 관련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초기에 다음과 같은 지출이 큰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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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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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또는 장비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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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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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재고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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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임차와 관련된 비용
이런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합니다.
다만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 관련성이 확인되어야 하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도 갖추어야 합니다. 단순히 지출한 모든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작을 수 있지만 환급은 제한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이 단순하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부담세율이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매출액의 약 1.5%에서 4% 수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매출액의 10% 금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 ~ 40%) 곱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연환산 공급대가가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납부의무 면제 기준 금액은 연 4,800만원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더 크더라도 일반과세자처럼 환급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초기 투자금이 큰 사업이라면 간이과세자가 항상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구분 | 부가가치율 |
|---|---|
| 1.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퍼센트 |
| 2.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퍼센트 |
| 3. 숙박업 | 25퍼센트 |
| 4.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한다), 정보통신업 | 30퍼센트 |
|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한다),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퍼센트 |
| 6. 그 밖의 서비스업 | 30퍼센트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때는 세금계산서 발급 필요성도 함께 봐야 합니다.
거래처가 일반 소비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사업 운영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미용실, 소매업처럼 최종 소비자 매출이 대부분인 업종은 간이과세자가 실무적으로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거래처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받는 일이 많습니다. 거래처 입장에서는 매입세액 공제와 비용처리를 위해 세금계산서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간이과세자도 요건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거래처가 사업자인 업종이라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편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로 살펴보면
일반 소비자 대상 카페를 새로 여는 경우
카페처럼 일반 소비자 매출이 대부분이고,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나 장비 구입비가 크지 않은 경우라면 간이과세자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부담과 납부세액이 일반과세자보다 작게 계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테리어, 커피머신, 주방설비 등 초기 매입이 큰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했을 때 환급 가능성이 있는지 함께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컨설팅, 디자인, 개발, 광고대행처럼 거래처가 주로 법인이나 사업자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고, 거래 구조상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는 방식이 더 명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단순히 간이과세자의 세율이 낮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면, 실제 영업 과정에서 거래처와의 정산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하거나 준비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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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고객이 일반 소비자인지, 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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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초기 인테리어·장비·재고 등 큰 매입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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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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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적용이 제한되는 업종이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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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매출 규모가 간이과세자 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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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의할 점
간이과세자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작게 계산될 수 있지만, 매입세액 환급이 제한됩니다.
초기 설비투자나 인테리어 비용이 큰 업종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을 때 오히려 환급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가 항상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 부가가치세 10%를 신고해야 하므로 부담이 커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거래가 많고, 매입세액 공제가 충분히 발생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업종이라면 일반과세자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매년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납부의무 면제 기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는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등록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고, 이미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매출 증가에 따라 과세유형이 전환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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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인테리어·설비·장비 구입 금액이 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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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대부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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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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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배제 업종 또는 배제 지역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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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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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매출이 간이과세자 기준에 근접하거나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리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단순히 세율만 비교해서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소비자 대상 업종이고 초기 매입이 크지 않다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자 거래가 많거나 초기 설비투자가 큰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 전에는 예상 매출, 거래처 유형, 초기 매입 규모, 세금계산서 발급 필요성을 함께 정리한 뒤 과세유형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